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주식을 비싸게 매입하고 허위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전날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전 대표이사와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공범 총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마치 대규모 투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외형을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 등은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