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억울함 호소' 견미리 남편 재판, 이재용 담당 변호사도 나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견미리 남편 이 씨는 2011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받았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인재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변호인단에서도 대표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인천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주요 요직을 거쳤고, 2012년 1월 태평양 대표 번호사로 취임했다.
대표 변호사는 선임료가 비싸고 돈만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에 일반인이 쉽게 선임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사건은 견미리의 딸 이다인(본명 이라윤)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결혼 발표를 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견미리는 법무법인 대호를 통해 "가족들을 둘러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확대 재생산되는 뉴스들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 입장을 전달한다"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승기 역시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인들도 이미지를 생각해 이별을 권했다"고 하면서 장인인 이 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승기가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260억 원 사건은 이 씨가 코어비트 유상증자 대금 266억 원을 가져가서 개인 부채상환에 썼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서는 견미리도 입장문을 통해 "5억원을 대여받은 적은 있으나 그 5억 원은 몇 달 후 변제를 하여 결과적으로 코어비트의 돈을 가져가서 본인의 부를 축적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