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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불법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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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보좌관 발령 뒤 직위해제…法 "기회 박탈 등 손해 커"
    '김학의 불법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효력 정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장관 보좌관에서 직위 해제한 법무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4일 차 전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법무부 장관)이 신청인(차 전 위원)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며 "형사사건의 경과,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 등에 비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고, 작년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그는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무부가 항고하지 않는다면 차 전 위원은 해제 전 직위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 취지에 맞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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