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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내달 3일까지 임시회…다자녀 조례 등 133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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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력 재의요구안 처리 불투명…김현기 의장 "의견 다시 구할것"
    서울시의회 내달 3일까지 임시회…다자녀 조례 등 133건 심의
    서울시의회는 14일부터 5월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열어 1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17일부터 5월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를 하고, 5월3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예정 안건에는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됐다.

    김지향 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발의한 두 개정안은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을 현재 만 13세(막내 기준)에서 만 18세로 상향하고 전기료, 난방비, 양육·보육·교육비,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된다.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 콘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조직 개편안으로,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의 하나로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배로 올리기 위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됐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일반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사회적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회 내달 3일까지 임시회…다자녀 조례 등 133건 심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지난달 10일 시의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과 학교별 결과 등을 교육감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달 3일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재의 요구 다음 본회의 기준 10일 이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해야 한다.

    조례안은 전체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국민의힘·강남3)은 이날 개회사에서 "의회와 교육청 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교육청의 판단은 존중하고 의회는 의견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하면서 사전 설명 없이 의회에 문서 한 장 보내고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의회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례에 대해 엄중한 각성을 촉구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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