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사채를 동원해 유상증자에 성공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바이오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아홉 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8년 12월께 한국코퍼레이션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범들에게 주고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게 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외부 자금이 수혈된 것처럼 꾸민 것이다.

같은 시기 김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약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