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계 책의 날인 이달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책 읽는 서울광장’을 주 4회 운영한다. 이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서울도서관이 선별한 다양한 테마의 책을 자유롭게 빌려 읽고, 공연·전시를 즐길 수 있다. 14일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에 ‘독서의 계절은 365일 입니다’ 문구가 걸려 있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시민의 발이 되어 서울 구석구석을 달리는 택시를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6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과 함께하는 ‘송파구 택시 도시브랜드 부착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 고유의 가치와 역사를 담은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선보였다. ‘송파(松坡)’라는 지명에 담긴 뜻을 이미지로 형상화해 소나무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이미지와 캐릭터 ‘하하‧호호’, 그리고 3.1절을 기념하여 애국심을 담아 발표한 ‘위 러브 송파’ 로고다. 송파구에 따르면 김재희(60) 택시기사는 “영등포에서 손님 태우려고 서있는데 굳이 어떤 손님이 내 차를 타겠다고 해서 앞 차부터 타셔야 한다 했더니, ‘제가 송파구 사는데, 이 차 타면 안돼요?’라고 했다”며 “택시에 부착한 송파구 로고를 보고 찾아오신 손님에 반갑고 기분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송파구 도시브랜드를 입은 택시에 친근한 마음을 보였다. 한 손님은 “송파구 택시라는 표시가 있어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날 택시기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구청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난 13일 오후 구청 6층 대강당에서 행복 100% 서대문을 위한 현안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직능단체 관계자와 통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설명회에서 이성헌 구청장은 모두발언이나 사업 설명 후 질문을 받는 일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곧바로 주민 질문을 받고 이에 답하며 설명회를 시작해 눈길을 끌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제한된 시간에 주민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는 이 구청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서부선 경전철 102번 정거장 이전 추진 ▲경의선 가좌역∼서울역 구간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추진 ▲인왕시장 유진상가 통합 개발 ▲과선교 공사 ▲백련산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상세히 답했다. 또한 주택재건축 신속 추진, 산불방지, 마을버스노선 조정, 가로등 조도와 생활 주변 악취 개선,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강화 등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책을 밝혔다. 이 구청장은 현안 사업 설명 중 “일부 사업들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주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획한 사업이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대문구는 구청장과 주민이 직접 소통하는 이 같은 설명회가 사업 추진과 진도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기 개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이다.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내달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은 오는 8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는 해야 한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 비율만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혹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또는 광진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보내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도입되는 등 납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감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