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외화거래를 할 때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금액이 5만달러 이내라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을 건당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화거래 사전 신고와 사후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200만원으로 통일했다.

현재 2만달러가 넘는 외화거래를 할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사후 보고를 하지 않으면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만달러 이내 위반은 경고 조치에 그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이나 수령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