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돈 빼야되나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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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대출 관련 악성 지라시 유포
저축은행 "명백한 허위사실…안정성 문제 없어"
일부 연체율 상승에도 "관리 가능한 수준"
저축은행 "명백한 허위사실…안정성 문제 없어"
일부 연체율 상승에도 "관리 가능한 수준"
'웰컴·OK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1조 원대 결손 발생. 지급정지 예정. 잔액 모두 인출 요망'
이번 주 금융권을 흔들었던 악성 지라시입니다. 가뜩이나 금융권 유동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해당 지라시는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다행히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초 작성자는 검거됐고, 저축은행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시장은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저축은행 정말 괜찮은걸까?"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저축은행에 정말 믿고 맡겨도 되는걸까요?
◆ "1조 원 손실? 명백한 허위사실"
팩트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부동산PF대출 1조 원대 결손 발생'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2년 말 기준 OK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잔액은 1조10억 원, 웰컴저축은행은 6,743억 원입니다. 1조 원의 결손이 발생하려면 OK저축은행을 통해 돈을 빌린 사업장이 한꺼번에 망해야 하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웰컴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잔액은 1조 원이 되지 않습니다.
두 저축은행의 이 기간 연체율은 OK의 경우 4.09%, 웰컴은 0.01%입니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은 OK 448억 원, 웰컴은 273억 원에 그칩니다. 두 저축은행의 공시를 조금만 살펴봐도 최근 유포된 지라시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저축은행은 해당 지라시가 유포되자 곧바로 경찰에 고발, 허위사실 유포자를 검거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인데다 유포자와 접촉한 결과 관련 내용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명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업계의 파장은 상당했고 시장 불안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악의적 유언비어의 유포는 금융시장의 불안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향후 허위 악성루머 등 근거없이 시장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즉각 고발 등 법적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PF대출 연체율 오르지만…"안정적인 수준"
그렇다면, 왜 하필 현 시점에 불안을 키우는 악성 지라시가 유포됐을까요. 사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뤄진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PF대출 부실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금리 인상에 부동산 경기 악화, 원자재값 상승 등이 겹치면서 '분명히 망하는 사업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금융권에서 지속 제기됐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과거 부동산PF대출 부실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던 만큼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동산PF 연체액도 증가했습니다. 국내 자산규모 상위 5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PF대출 연체액은 732억 원으로 전년(313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중 OK저축은행의 연체율은 4.09%로 대형 저축은행들 중 수치가 가장 높은 만큼, 이번 악성 지라시의 대상이 됐을 것이란 추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이 같은 우려를 '과도하다'고 평가합니다. 지난해말 기준 저축은행업계 전체 부동산PF대출 연체율은 2%대 수준으로 전체 대출 연체율(3.4%)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타업권에 비해 선순위 비중이 높고 비수도권 비중이 낮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연체율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OK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은 1조1,401억 원, 웰컴저축은행은 4,701억 원을 쌓았습니다. 유동성비율 역시 OK는 250.54%, 웰컴은 159.68%로 저축은행 감독규정에서 정한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새마을금고 "예금보호에 전혀 문제 없어"
저축은행만큼이나 최근 부실 우려 대상으로 꼽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제2금융권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상호금융사로 분류되는 새마을금고도 자주 이름을 올립니다. 새마을금고의 평균 유동성비율은 기준치인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금고별로 편차가 있어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회 측은 "2023년 2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은 평균 112.8%로 예금 지급에 대한 대비가 돼 있고 예금보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동성비율이 일부 100% 미만이라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는 중앙회나 금고가 자체 보유 중인 상환준비금을 통해 즉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2023년 2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유한 상환준비금은 약 13조1,103억 원에 달합니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라며 "예금자보호제도를 은행보다 먼저 법률에 의해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선진적인 고객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슬기로운 TIP
금융권은 물론 당국도 과도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고, 수치상으로도 당장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연체율이 잇따라 오르고 있는 것은 맞고, 지방 또는 소형 금융사를 시작으로 문제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예금자보호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맡긴 금융사는 안전한 지, 건전성이나 유동성비율이 궁금하다면? 은행이나 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공시란에서 각 사별로 분기별 수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우려로 이자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예금을 뺄 필요는 없지만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예금자보호 한도에 맞춰 금융사별로 분류해 맡겨두는 방안도 전문가들은 추천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5년 마다 검토를 거쳐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 모두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이번 주 금융권을 흔들었던 악성 지라시입니다. 가뜩이나 금융권 유동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해당 지라시는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다행히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초 작성자는 검거됐고, 저축은행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시장은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저축은행 정말 괜찮은걸까?"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저축은행에 정말 믿고 맡겨도 되는걸까요?
◆ "1조 원 손실? 명백한 허위사실"
팩트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부동산PF대출 1조 원대 결손 발생'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2년 말 기준 OK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잔액은 1조10억 원, 웰컴저축은행은 6,743억 원입니다. 1조 원의 결손이 발생하려면 OK저축은행을 통해 돈을 빌린 사업장이 한꺼번에 망해야 하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웰컴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잔액은 1조 원이 되지 않습니다.
두 저축은행의 이 기간 연체율은 OK의 경우 4.09%, 웰컴은 0.01%입니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은 OK 448억 원, 웰컴은 273억 원에 그칩니다. 두 저축은행의 공시를 조금만 살펴봐도 최근 유포된 지라시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저축은행은 해당 지라시가 유포되자 곧바로 경찰에 고발, 허위사실 유포자를 검거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인데다 유포자와 접촉한 결과 관련 내용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명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업계의 파장은 상당했고 시장 불안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악의적 유언비어의 유포는 금융시장의 불안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향후 허위 악성루머 등 근거없이 시장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즉각 고발 등 법적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PF대출 연체율 오르지만…"안정적인 수준"
그렇다면, 왜 하필 현 시점에 불안을 키우는 악성 지라시가 유포됐을까요. 사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뤄진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PF대출 부실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금리 인상에 부동산 경기 악화, 원자재값 상승 등이 겹치면서 '분명히 망하는 사업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금융권에서 지속 제기됐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과거 부동산PF대출 부실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던 만큼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동산PF 연체액도 증가했습니다. 국내 자산규모 상위 5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PF대출 연체액은 732억 원으로 전년(313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중 OK저축은행의 연체율은 4.09%로 대형 저축은행들 중 수치가 가장 높은 만큼, 이번 악성 지라시의 대상이 됐을 것이란 추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이 같은 우려를 '과도하다'고 평가합니다. 지난해말 기준 저축은행업계 전체 부동산PF대출 연체율은 2%대 수준으로 전체 대출 연체율(3.4%)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타업권에 비해 선순위 비중이 높고 비수도권 비중이 낮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연체율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OK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은 1조1,401억 원, 웰컴저축은행은 4,701억 원을 쌓았습니다. 유동성비율 역시 OK는 250.54%, 웰컴은 159.68%로 저축은행 감독규정에서 정한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새마을금고 "예금보호에 전혀 문제 없어"
저축은행만큼이나 최근 부실 우려 대상으로 꼽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제2금융권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상호금융사로 분류되는 새마을금고도 자주 이름을 올립니다. 새마을금고의 평균 유동성비율은 기준치인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금고별로 편차가 있어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회 측은 "2023년 2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은 평균 112.8%로 예금 지급에 대한 대비가 돼 있고 예금보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동성비율이 일부 100% 미만이라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는 중앙회나 금고가 자체 보유 중인 상환준비금을 통해 즉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2023년 2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유한 상환준비금은 약 13조1,103억 원에 달합니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라며 "예금자보호제도를 은행보다 먼저 법률에 의해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선진적인 고객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슬기로운 TIP
금융권은 물론 당국도 과도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고, 수치상으로도 당장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연체율이 잇따라 오르고 있는 것은 맞고, 지방 또는 소형 금융사를 시작으로 문제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예금자보호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맡긴 금융사는 안전한 지, 건전성이나 유동성비율이 궁금하다면? 은행이나 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공시란에서 각 사별로 분기별 수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우려로 이자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예금을 뺄 필요는 없지만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예금자보호 한도에 맞춰 금융사별로 분류해 맡겨두는 방안도 전문가들은 추천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5년 마다 검토를 거쳐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 모두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