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니까 킹크랩 사라" 괴롭힘에…신혼 직원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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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확인돼
피해자, 회사에 괴롭힘 신고했지만
회사는 가해자와 지인인 노무사 선임
노무사 편향적 조사 통해 "괴롭힘 아니다" 판단
장수농협, 노동관계법 위반도 15건 적발
피해자, 회사에 괴롭힘 신고했지만
회사는 가해자와 지인인 노무사 선임
노무사 편향적 조사 통해 "괴롭힘 아니다" 판단
장수농협, 노동관계법 위반도 15건 적발
!["부자니까 킹크랩 사라" 괴롭힘에…신혼 직원 '극단적 선택'](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1.33179020.1.jpg)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가해자의 지인인 노무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맡긴 사실도 드러나, 고용부는 해당 노무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예고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2022년부터 다수의 상급자가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었다"며 "고인이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고인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결혼 3개월째인 전북 장수농협 소속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회사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언장에는 장수농협 간부 등 2명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고용부는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이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한 사실도 밝혀냈다.
고용부는 "해당 노무사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며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전주지청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6건, 과태료 총 6700만 원 부과 등의 법적조치를 했고,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해당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