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경쟁 제한을 우려해 심사를 늦췄던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월 만에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심의·의결하는 전원회의를 이달 26일께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전원회의 의결 통과를 위해 공정위와 방산 분야의 경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경쟁 제한 해소 조항을 일부 적용한 뒤 ‘조건부 승인’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와 공정위는 2주 전인 지난 4일까지만 해도 경쟁 제한 우려에 관해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의견 차가 커서 인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인수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한화의 시정 방안은 사실상 ‘무조건 승인’과 같은 수준의 조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는 대우조선의 골리앗 크레인에 ‘DSME 대우조선해양’ 대신 ‘Hanwha(한화)’를 새기고, 해양 플랜트 사업을 강화하는 등 경영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형규/박한신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