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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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영화관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50대가 냄새를 수상히 여긴 다른 관객의 신고로 붙잡혔다.

17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5분께 강북구 미아동의 한 영화관 화장실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상영관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영화를 보고 나오는 A씨를 체포했으며, A씨가 갖고 있던 가루 형태의 대마 잎을 압수했다.

A씨는 "영화를 보기 전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투약 횟수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