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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 하영제 "물의 일으켜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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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숙이고 취재진 질문엔 무응답…"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 하영제 "물의 일으켜 송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17일 지역구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하 의원은 이날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정치 초년생으로서 많은 것을 깊게 살피지 못한 저의 미숙함이 적지 않다"고 자책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진행될 사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 해저터널 착공, 하동 세계 차 엑스포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짧은 입장문을 읽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3일 창원지법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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