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간 사업 대상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야적 행위, 벌채나 식목 행위 등이 제한된다.
고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음 시스템(www.eu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에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