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있어도 실효성 없다"…전세사기 사망 속출하는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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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에 소액임차인 보호 못 받아…인천 긴급주거 3%만 입주
최근 두 달 사이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주택이 이미 경매에 넘어간 다른 피해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잇따라…2월 말 이후 벌써 3명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만 이들은 전세금 증액 '꼼수' 탓에 이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1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 A(31·여)씨가 살던 60세대 아파트는 통째로 지난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다.
A씨는 2019년 보증금 7천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천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A씨가 살던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천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A씨는 보증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지난 14일 숨진 피해자 B(26·남)씨가 살던 아파트도 전체 136세대 가운데 85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
B씨 역시 2021년 8월 재계약을 하면서 6천800만원이던 전세금을 9천만원으로 올려준 상태였다.
이에 주택이 낙찰되더라도 최우선변제금 3천400만원 외 나머지 5천600만원은 받을 수 없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빌라에서도 보증금 7천만원을 받지 못한 C(39·남)씨가 사망했다.
그가 살던 빌라의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액은 6천500만원이었다.
C씨는 겨우 500만원 차이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했다.
결국 C씨는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
자신이 없어'라며 '뭔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 피해자들 "대출도, 긴급주거 지원도 효과 미흡"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추가 지원책에는 경매 절차가 끝나야만 받을 수 있던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고 긴급주거 주택의 6개월치 월세 선납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은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보완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 모두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확인서가 있는 피해자만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이나 긴급주거 중 하나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모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이들이 확인서를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이 중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보증금 최대 3억원 이하)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요건이 까다롭다.
긴급주거 지원 역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6개월 치 월세 선납 조건을 없앴지만 주택 규모나 생활 여건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입주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에 있는 긴급주거 임대주택 238호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한 세대는 8호(3.36%)에 불과하다.
지난달 초 피해대책위가 추산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빌라·아파트만 118개 동 3천131세대에 달하는데 이 중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세대는 극소수인 셈이다.
숨진 A씨의 이웃은 "20평에 살던 다른 경매 낙찰 세대가 긴급주거 지원을 받으려고 집 3곳을 둘러봤는데 한 곳은 원룸, 한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집, 한 곳은 도심과 먼 나홀로 주택이어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의 실거주 요건에 맞는 긴급주거 주택이 적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결성…내일 발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같은 정부 대책이 당면한 문제를 유예하는 방안에 불과하다며 오는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담팀(TF) 구성, 전세사기 주택 경매 일시 중지, 선지원 후 전세 사기범에게 구상권 청구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다음 전셋집을 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의 조건과 용도를 완화해야 한다"며 "지금은 경매에 집이 매각된 피해자들도 뾰족한 수 없이 퇴거만 기다리는 세대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두 달 사이 인천에서 숨진 20∼30대 청년 3명은 수도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건축왕 C(61·남)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주택이 이미 경매에 넘어간 다른 피해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잇따라…2월 말 이후 벌써 3명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만 이들은 전세금 증액 '꼼수' 탓에 이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1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 A(31·여)씨가 살던 60세대 아파트는 통째로 지난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다.
A씨는 2019년 보증금 7천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천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A씨가 살던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천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A씨는 보증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지난 14일 숨진 피해자 B(26·남)씨가 살던 아파트도 전체 136세대 가운데 85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
B씨 역시 2021년 8월 재계약을 하면서 6천800만원이던 전세금을 9천만원으로 올려준 상태였다.
이에 주택이 낙찰되더라도 최우선변제금 3천400만원 외 나머지 5천600만원은 받을 수 없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빌라에서도 보증금 7천만원을 받지 못한 C(39·남)씨가 사망했다.
그가 살던 빌라의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액은 6천500만원이었다.
C씨는 겨우 500만원 차이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했다.
결국 C씨는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
자신이 없어'라며 '뭔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 피해자들 "대출도, 긴급주거 지원도 효과 미흡"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추가 지원책에는 경매 절차가 끝나야만 받을 수 있던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고 긴급주거 주택의 6개월치 월세 선납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은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보완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 모두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확인서가 있는 피해자만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이나 긴급주거 중 하나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모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이들이 확인서를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이 중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보증금 최대 3억원 이하)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요건이 까다롭다.
긴급주거 지원 역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6개월 치 월세 선납 조건을 없앴지만 주택 규모나 생활 여건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입주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에 있는 긴급주거 임대주택 238호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한 세대는 8호(3.36%)에 불과하다.
지난달 초 피해대책위가 추산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빌라·아파트만 118개 동 3천131세대에 달하는데 이 중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세대는 극소수인 셈이다.
숨진 A씨의 이웃은 "20평에 살던 다른 경매 낙찰 세대가 긴급주거 지원을 받으려고 집 3곳을 둘러봤는데 한 곳은 원룸, 한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집, 한 곳은 도심과 먼 나홀로 주택이어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의 실거주 요건에 맞는 긴급주거 주택이 적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결성…내일 발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같은 정부 대책이 당면한 문제를 유예하는 방안에 불과하다며 오는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담팀(TF) 구성, 전세사기 주택 경매 일시 중지, 선지원 후 전세 사기범에게 구상권 청구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다음 전셋집을 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의 조건과 용도를 완화해야 한다"며 "지금은 경매에 집이 매각된 피해자들도 뾰족한 수 없이 퇴거만 기다리는 세대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두 달 사이 인천에서 숨진 20∼30대 청년 3명은 수도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건축왕 C(61·남)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