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부리와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돌고래 관광선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부리와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돌고래 관광선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지느러미와 주둥이가 뭉툭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카메라에 포착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7일 오전 10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앞바다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남방큰돌고래 수십마리가 무리 지어 사냥하거나 헤엄치고 있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다만 이들 중 수면 위로 떠 오른 한 마리는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려 나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뭉툭한 주둥이는 잘린 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듯 붉은 상처까지 선명했다고 한다.

해당 돌고래의 주둥이와 지느러미 등은 제주 바다 관광객을 태운 어선의 날카로운 금속성 스크루에 의해 잘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에 탑승한 관광객들이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에 탑승한 관광객들이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이후 관광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지역에서는 돌고래를 볼 수 있는 '선박 투어' 등이 활성화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광 선박이 돌고래 무리에 잘못 접근하면 이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데다, 이들의 자유로운 시간을 빼앗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돌고래를 관람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 가이드'에 따르면, 낚싯배와 요트 등 소형선박은 돌고래와 750∼1.5km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한다.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하고,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절대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되며, 대형 선박의 경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한편 지난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러한 관찰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일은 이달 19일부터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