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 '일단 멈춤'…이정식 장관 "대규모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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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사실상 유보됐다. 고용노동부는 예정돼 있던 입법예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추가로 대규모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개편안이 전면적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생각”이라며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심층면접(FGI)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40일)은 이날 끝났다.
고용부는 지난달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윤석열 대통령도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 이후로 당정대는 MZ세대를 위주로 다각도로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이 장관은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이) 아니라고 하니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두고 진행한 대규모 설문조사 이후 노동개혁 관련 최초이자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생각”이라며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심층면접(FGI)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40일)은 이날 끝났다.
고용부는 지난달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윤석열 대통령도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 이후로 당정대는 MZ세대를 위주로 다각도로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이 장관은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이) 아니라고 하니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두고 진행한 대규모 설문조사 이후 노동개혁 관련 최초이자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