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9000만원이 3분의1로…전세사기 피해자, 경매중단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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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기준 높였지만…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피해자에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 줘야" 목소리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긴급회의…추가 대책 논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경매를 중단하고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31·여)씨는 거주하던 60세대 아파트가 지난해 통째로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A씨는 2019년 입주 때 보증금 7천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고, 2021년 재계약하며 보증금을 9천만원으로 올려줬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최대 2천7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앞서 지난 14일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 B(26·남)씨도 2021년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6천800만원이던 보증금을 9천만원으로 올려줬다.
B씨는 A씨와 달리 주택이 낙찰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금액은 최대 3천400만원이다.
5천600만원을 날리게 된 것이다.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들의 주택이 속속 경매에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중단과 피해자 매수 우선권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높여왔지만, 그 규모가 피해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와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보증금은 올해 2월부터 1억3천만원 이하에서 1억4천5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 금액은 4천300만원 이하에서 4천8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2018년 9월 이전에는 8천만원이었던 최우선변제금 적용 보증금이 세 차례 개정을 거쳐 점차 확대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다수가 2021년 이전 계약자들이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대책은 전세사기 주택 경매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 완료 이후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경매 중지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줘야 한다"며 "현재 나온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주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세사기 물건이 경매에 나가면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시세보다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명 '꾼'들이 경매에 들어와 물건을 쓸어가고 정작 피해자들이 낙찰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경매 중단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경매 중단과 우선매수권 보장에 대해 정부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신속히 나서야 하며, 필요하다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급 입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전세사기로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원재 국토 1차관에게 인천 미추홀구를 직접 찾아가 피해 현황을 알아보고, 정부가 도울 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매 절차를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피해자에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 줘야" 목소리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긴급회의…추가 대책 논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경매를 중단하고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31·여)씨는 거주하던 60세대 아파트가 지난해 통째로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A씨는 2019년 입주 때 보증금 7천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고, 2021년 재계약하며 보증금을 9천만원으로 올려줬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최대 2천7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앞서 지난 14일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 B(26·남)씨도 2021년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6천800만원이던 보증금을 9천만원으로 올려줬다.
B씨는 A씨와 달리 주택이 낙찰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금액은 최대 3천400만원이다.
5천600만원을 날리게 된 것이다.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들의 주택이 속속 경매에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중단과 피해자 매수 우선권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높여왔지만, 그 규모가 피해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와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보증금은 올해 2월부터 1억3천만원 이하에서 1억4천5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 금액은 4천300만원 이하에서 4천8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2018년 9월 이전에는 8천만원이었던 최우선변제금 적용 보증금이 세 차례 개정을 거쳐 점차 확대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다수가 2021년 이전 계약자들이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대책은 전세사기 주택 경매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 완료 이후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경매 중지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줘야 한다"며 "현재 나온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주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세사기 물건이 경매에 나가면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시세보다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명 '꾼'들이 경매에 들어와 물건을 쓸어가고 정작 피해자들이 낙찰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경매 중단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경매 중단과 우선매수권 보장에 대해 정부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신속히 나서야 하며, 필요하다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급 입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전세사기로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원재 국토 1차관에게 인천 미추홀구를 직접 찾아가 피해 현황을 알아보고, 정부가 도울 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매 절차를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