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찾아 간담회…중대재해처벌법엔 "모호한 규정 정비 필요"
경총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주길" 건의
김기현, 경영계 만나 "노란봉투법 굉장히 우려…통과되면 안돼"(종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라며 "우리 당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경영계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김 대표는 "소수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철학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기업인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모호한 법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처벌 능사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도 당장 당면해 있는 숙제"라며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에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기업이 성장해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며 "기업과 근로자를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키우는 움직임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 시간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연장근로 정산 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이날 김 대표에게 경영계 의견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 근로 시간 유연성 확대 ▲ 파견·도급 규제 완화 ▲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 중단 ▲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 수준 합리화 등이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경영계에서는 경총 손 회장과 이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