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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남 납치·살해' 3인조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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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남 납치·살해' 3인조 구속기간 연장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핵심 피의자 4명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피해자 A씨를 살해한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와 범행 모의에 가담한 20대 이모씨 등 4명의 구속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이들은 지난 9일 검찰에 송치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최대 20일 동안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이경우 등 '3인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48)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그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시체유기)를 받는다.

    이씨는 3인조가 사건을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했다가 도중에 이탈해 강도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 황은희(49) 부부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이경우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이들 또한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남은 구속기간 경찰이 넘긴 자료와 관련 민·형사 사건 등을 토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와 모의·실행 과정을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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