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hc와 제너시스BBQ 그룹 간 약 7년동안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전에 대해 대법원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18일 각 업체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BBQ 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bhc가 BBQ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BBQ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사진=B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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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다만 이는 1심 당시 배상액보다는 크게 줄어든 금액. 1심에서의 배상액은 상품공급 계약과 관련해 290억6000여만원, 물류용역 계약과 관련해 133억5000여만원이었다.

BBQ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7년에 걸친 양사간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BBQ쪽으로 기울어진 채 종결됐다. 지난해 11월 2심 당시 법원은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 BBQ가 이미 가지급한 290억을 오히려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고 자평했다.

반면 bhc는 "BBQ가 상품공급 계약과 물류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BBQ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점,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b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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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의 법적 분쟁은 당초 한 회사였던 2013년 당시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BBQ는 매각 당시 "bhc가 BBQ에 소스·파우더 등 식재료와 물류 용역을 일정 기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는 이유로 2017년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그러자 bhc는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7년과 2018년 각각 손배소를 제기했다. bhc는 상품공급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540억원을, 물류용역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약 2400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