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2차 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2차 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따지는 탄핵 재판이 다음달 9일 정식 변론을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서울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9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당국의 늦장 대응을 지적했다.

여기에 이 장관 측은 "세월호 때 지휘기관 물어보고 대응하느라 아무것도 못 했고, 그 반성으로 현장 대응하는 절차를 줄여놨더니 이제는 거꾸로 돌아가서 중대본부터 만들라고 하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국회 측은 전날 재판부에 총 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여기에는 참사 관련 실무 공무원을 비롯해 유족 대표와 생존자가 1명씩 포함됐다.

국회 측은 "현장에서 직접 소방·경찰 인력이 제대로 구호 활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라며 "정부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 측은 "신청된 증인 대다수가 이미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증언한 사람들"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내달 정식 변론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주심을 맡은 이종석 재판관은 "제출된 수사 기록을 종합해서 증거채부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의 현장 검증도 신청했다. 이 장관 측은 "인터넷 등 화면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헌재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 평의 등의 절차가 거쳐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