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가 장기근속한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을 즉시 철폐하자고 노동조합에 공식 요청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기아는 대표이사 명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 지부장에게 ‘우선채용 관련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개정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지난 17일 보냈다.

기아 측은 공문에서 “회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노조에 법 위반 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고객과 국민의 부정적 시선이 노사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단체협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와 기아 관계자 등을 ‘위법한 고용세습 조항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기아와 비슷한 시기에 시정명령을 받은 LG유플러스 등 13곳이 노사 협의로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등 현재까지 54곳이 개선을 완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오형주/곽용희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