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강남 살인 부른 'P코인 시세조종'…증권성 인정 안돼 처벌 어려울 듯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암호화폐는 주식처럼 규제 없어
    법원서도 테라 관련자 영장 기각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범행 동기로 지목된 암호화폐 P코인의 시세조종 정황을 여러 차례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상 암호화폐가 규제 대상이 아닌 까닭에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은 P코인 상장 직후 시세조종을 의미하는 ‘마켓메이킹’으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P코인에서는 시세조종을 위한 자전거래(스스로 매수·매도하는 거래)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이 코인이 폭등했을 당시 ‘테스트가 필요하다’며 코인 입출금을 막는 등 ‘가두리 펌핑’ 기법을 통해 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35)와 범행 배후자인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 피해자 A씨 등은 P코인의 마켓메이킹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이것이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20년 11월 상장한 P코인은 2020년 12월 1만원을 넘어서는 등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폭락을 거듭하며 6개월 만에 17원대로 떨어졌다.

    국내에서 발행한 주요 암호화폐의 시세조종 사례가 처벌된 경우는 아직 없다. 법원은 그동안 테라·루나 관련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상당수를 기각했다. “(암호화폐)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인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게 주요 기각 사유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서둘러 가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시세조종과 같은 행위로 다수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암호화폐 규제 장치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오/안정훈 기자 cheol@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美 ETF 수난시대…올들어 62개 '퇴장'

      올 들어 미국 뉴욕증시에서 상장지수펀드(ETF)가 60개 이상 청산 또는 상장폐지됐다. ETF가 쏟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투자 수요가 적은 ETF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

    2. 2

      혼자 있는데 창문 '스르륵'…뚫어져라 쳐다본 男 '소름' [영상]

      대전에서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창문을 통해 남의 집을 들여다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원룸 밀집 지역을 돌며 잠기지 않은 1층 창문을 열어 집안을 들여다본 남성 A씨가 상습...

    3. 3

      "ETF 투자는 안전하다?"…올해 美서 대거 '상장폐지'

      상장지수펀드(ETF)는 분산투자다. 국내에선 변동장에서 개별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미국에서는 ETF에 빨간 불이 켜졌다. 시장이 포화되며 경쟁이 심화된 상태에서 미 중앙은행...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