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차용증 진정성 의심"
법원 "'김만배 돈거래' 언론인, 해고효력 유지…신뢰도에 피해"(종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올해 1월 해고됐다.

A씨는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A씨 측은 "김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보도된 후에도 김씨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한 게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는 아니라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한국일보의 인사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정상적인 금전 대여였다는 주장에는 "A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야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며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2021년 구속된 후 11개월간 계좌가 가압류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A씨의 주장도 "가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2020년경 김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막을 부당한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는데, A씨가 돈을 받은 시기와 방법이 다른 사례들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직업윤리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기사 승인과 콘텐츠 편집 등 권한이 있던 A씨가 대장동 관련 보도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김씨와의 금전거래 의혹이 보도되기 전까지 이를 회사에 보고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한국일보의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