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예비판정서 "韓 싼 전기료, 사실상 철강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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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최종 판정까지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대응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상계관세 관련 예비판정에서 지적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는 0.5%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 단계인 만큼, 3∼6개월 뒤 있을 최종 판정 전까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미국에서 이전부터도 제기해왔던 부분이어서 지금까지 잘 대응해왔다"며 "현재로선 매년 있는 연례재심인 예비판정 단계로, 최종 판정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다른 철강업체의 관세 부과율도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상계관세 관련 예비판정에서 지적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는 0.5%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 단계인 만큼, 3∼6개월 뒤 있을 최종 판정 전까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미국에서 이전부터도 제기해왔던 부분이어서 지금까지 잘 대응해왔다"며 "현재로선 매년 있는 연례재심인 예비판정 단계로, 최종 판정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다른 철강업체의 관세 부과율도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