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연 2천만원 공적연금에 올 2월 피부양자 무더기 탈락…3만3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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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건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까다롭게 한 영향이 올해 들어 본격 현실화하고 있다.
건보당국은 당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합산과세소득 연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 때문에 특히 다른 소득 없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 연간 2천만원 초과 사유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올해 초 무더기로 생겼다.
◇ 배우자 포함 피부양자 탈락 속출…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 부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도 공적연금 반영해 탈락한 피부양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전년도(2022년도) 연금소득 자료 연계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은 3만3천명(배우자 등 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이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지역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보당국은 해마다 2월에 각종 공적연금 소득의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조정한다.
전년도 공적연금 총액을 따지는데, 올 2월에는 2022년 연금총액을 적용했다.
개인연금 등 민간의 사적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준다.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지난해 1월에는 공적연금이 2.5% 인상됐는데, 이는 2012년(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올해 2월 피부양자 탈락자가 속출한 것은 이렇게 물가를 반영해 연금액이 인상된 것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인원 중에는 연 2천만원을 넘는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들어있다.
세대주인 배우자(주로 남편)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주로 아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동반 탈락하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으로 따져서 남편이 월 167만원(연 2천만원 초과)이고, 아내는 연금이 0원인 경우에 아내도 피부양자에서 떨어졌다는 말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과거부터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던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감소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올해 연금총액을 반영하는 내년 2월에는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올해보다 훨씬 많을 게 확실하다.
올해 1월에는 지난해 급격히 오른 물가 상승률(5.1%)을 반영해 공적연금액 인상률(5.1%)이 전년의 두 배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강화한 것은 건보 무임승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 세대의 하소연 등 미처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간 꾸준히 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해 급격히 줄었던 게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자, 자칫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자발적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2022년 12월말 현재 86만6천314명으로 2021년 12월말(93만9천752명)보다 7만3천438명(7.81%)이나 감소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등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들의 재산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보당국은 당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합산과세소득 연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 때문에 특히 다른 소득 없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 연간 2천만원 초과 사유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올해 초 무더기로 생겼다.
◇ 배우자 포함 피부양자 탈락 속출…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 부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도 공적연금 반영해 탈락한 피부양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전년도(2022년도) 연금소득 자료 연계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은 3만3천명(배우자 등 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이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지역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보당국은 해마다 2월에 각종 공적연금 소득의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조정한다.
전년도 공적연금 총액을 따지는데, 올 2월에는 2022년 연금총액을 적용했다.
개인연금 등 민간의 사적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준다.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지난해 1월에는 공적연금이 2.5% 인상됐는데, 이는 2012년(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올해 2월 피부양자 탈락자가 속출한 것은 이렇게 물가를 반영해 연금액이 인상된 것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인원 중에는 연 2천만원을 넘는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들어있다.
세대주인 배우자(주로 남편)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주로 아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동반 탈락하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으로 따져서 남편이 월 167만원(연 2천만원 초과)이고, 아내는 연금이 0원인 경우에 아내도 피부양자에서 떨어졌다는 말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과거부터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던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감소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올해 연금총액을 반영하는 내년 2월에는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올해보다 훨씬 많을 게 확실하다.
올해 1월에는 지난해 급격히 오른 물가 상승률(5.1%)을 반영해 공적연금액 인상률(5.1%)이 전년의 두 배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강화한 것은 건보 무임승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 세대의 하소연 등 미처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간 꾸준히 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해 급격히 줄었던 게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자, 자칫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자발적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2022년 12월말 현재 86만6천314명으로 2021년 12월말(93만9천752명)보다 7만3천438명(7.81%)이나 감소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등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들의 재산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