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박수홍 /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박모 씨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 씨 부부에 대한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5차 공판이 진행된다.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4차 공판 이후 두 번째로 증인으로 나선다.

다만 이번 재판은 박수홍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공개 신청을 했다"며 "피해자인 박수홍 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재판에서 박수홍은 박 씨 부부에 대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며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지켜주고 자산을 지켜준다는 말로 믿게 했지만 기만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 있던 출연료와 기획사 법인 자금 횡령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데뷔 이후 줄곧 형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활동해왔다. 박수홍의 1인 기획사였던 셈이다. 박 씨 부부는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7000만원의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친형이 박 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하고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했으며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박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배우자는 불구속기소 했다.

박 씨 부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벌어진 후인 2021년 4월과 10월 회사 법인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