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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흔이 없는데"…과학수사로 '이종사촌 살인 누명'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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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혈흔이 없는데"…과학수사로 '이종사촌 살인 누명' 규명
    대검찰청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종사촌 살해 누명을 벗긴 수원지검 수사팀을 1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 석방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올해 1월7일 주거지에서 이종사촌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됐다.

    수사팀은 그러나 A씨의 옷이나 몸에 혈흔이 없다는 부검감정서를 확인하고, 법의학 자문을 거쳐 B씨가 칼로 자해해 사망한 것을 밝혀냈다.

    사망 전 B씨가 A씨를 공격한 것을 확인해 치료비·생계비도 지원했다.

    대검은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억울함을 풀어 줬다"며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사례"라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스토킹·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신변 보호용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한 공로가 인정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량의 성 착취물을 적극적으로 유포 차단·삭제한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정영 부장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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