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아직 못 구했다더니…'무자격' 중개사에 당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격증도 없는 중개사
집주인 속이고 챙긴 부당이익만 7.5억
검찰, 전세사기범 구속기소
피해자 43명…주로 사회초년생·외국인 노동자
집주인 속이고 챙긴 부당이익만 7.5억
검찰, 전세사기범 구속기소
피해자 43명…주로 사회초년생·외국인 노동자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중개하며 집주인을 속이고 임대 보증금 등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기범이 구속기소됐다.
19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사기범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 시내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무려 7억5000만원 규모다.
A씨는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임대 계약을 중개업자에게 맡겨 두고, 거래 액수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임대 계약 후 집주인에게 실제 거래 액수보다 싼 가격에 체결됐다고 속이고 그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임대 계약이 이뤄져 돈을 챙겼지만, 집주인에게는 공실 상태라고 속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총 43명으로 알려졌다. 주로 임대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A씨의 범행 뒤엔 공범 B씨가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업자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구조 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19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사기범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 시내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무려 7억5000만원 규모다.
A씨는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임대 계약을 중개업자에게 맡겨 두고, 거래 액수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임대 계약 후 집주인에게 실제 거래 액수보다 싼 가격에 체결됐다고 속이고 그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임대 계약이 이뤄져 돈을 챙겼지만, 집주인에게는 공실 상태라고 속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총 43명으로 알려졌다. 주로 임대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A씨의 범행 뒤엔 공범 B씨가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업자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구조 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