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소송 2심도 일부 승소…"당황해 집중력 발휘 못 했을 것"
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수험생 배상액 200만→700만원(종합)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배상액 200만원에 500만원을 더 보탰다.

재판부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배부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원고(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긴 했으나 그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고지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의 특성상 수험생으로서는 시간이 더 주어지더라도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배상 책임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종이 제시간보다 약 3분 일찍 울리면서 벌어졌다.

타종을 맡은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다.

A씨는 오류 사실을 알리고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A씨도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처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