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이란 이유로 차별"…'극단선택' 네이버 직원 유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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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수사 나서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ZN.32535028.1.jpg)
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다"며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 확인 결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