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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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수천만 원의 대출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수사에 나선 상태다.

20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휴대폰 해킹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온 모바일 청첩장에 쓰인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이른바 '스미싱(문자메시지 피싱)' 피해를 봤다.

A씨의 경우 모바일 청첩장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누른 순간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특정 앱이 설치됐다. A씨가 이를 다시 누르면서 그의 개인정보가 불상의 피의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싱 피의자는 A씨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설한 뒤, 다음 날 인터넷 은행에서 697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은행은 대면 확인 없이도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금이 8개의 계좌를 통해 이체된 사실을 확인,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를 받을 경우,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