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빨리 팔고 싶으면 3000원'…당근마켓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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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이용자에 '광고하기' 베타 서비스
현재 제주만 가능…전국 확대 전 시범 운용
과거 회사 입장 번복…시장 부작용 우려도
업체 측 "전국 확대 미정…기능 더해진 정도"
현재 제주만 가능…전국 확대 전 시범 운용
과거 회사 입장 번복…시장 부작용 우려도
업체 측 "전국 확대 미정…기능 더해진 정도"
당근마켓이 일반 중고 거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주에서 광고 서비스를 시범 출시했다. 중고 거래에 있어서는 수익 모델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왔던 당근마켓의 방침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최근 당근마켓이 수익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다각도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회사 기조에서 벗어나 다소 과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고 거래 이용자 대상 '24시간 광고'
20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당근마켓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만원 이상 판매 글을 올린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베타(시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내 동네 설정'을 제주도에서 할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제주도를 '테스트 베드'(시험대)로 삼아 실험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제주에서 사용자 계정에서 판매내역에 들어가면, 3만원 이상 판매 아이템별로 '광고하기' 버튼이 등장한다. 이를 누르면 "관심 있을 만한 이웃에게 보여주고 판매 확률을 높여보세요"라는 문구가 등장하면서 24시간 이웃광고 서비스에 대해 안내한다. 이 광고는 3000원을 지불하면, 24시간 동안 판매 게시글의 판매확률을 높여준다고 소개하고 있다. 24시간이 지나면 종료되고, 결제 완료 즉시 시작되며 시작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도 안내한다. 24시간이 지나면 '광고하기' 버튼은 '광고 다시 하기'로 교체된다.
물건 처분이 시급한 판매자에게는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한편, 그간 당근마켓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범 서비스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졌으나, 이번처럼 일반 중고 거래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익 모델이 있는 서비스를 만든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그동안 당근마켓 측은 이용자나 소상공인에 부담을 지우는 전략보다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광고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결제 서비스인 당근페이에서도 수수료가 없었던 이유기도 하다. 과거 회사 측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중고 거래는 회사가 목표로 하는 전체 서비스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어서 매출을 낼 생각이 없고, 해당 부분에서 수익모델을 구축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나아가 시범 서비스이긴 하지만, 광고 후 거래 불발 등에 따른 환불 정책은 미비한 점도 향후 문제의 소지를 남긴다. 가령 24시간 광고를 통해 직접 거래나 택배 거래를 했는데, 거래가 불발되거나 판매자가 돈을 못 받을 경우 판매자는 거래도 못 하고 추가로 3000원을 날리는 꼴이 된다. 내부서도 방향성에 의문…전문가도 "고민 필요"
해당 서비스에 대해선 당근마켓 직원들 사이에서도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회사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축한 이미지와 대치되는 서비스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당근마켓이 과도하게 공격적인 전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해당 서비스의 경우, 중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온 당근마켓이 의도치 않은 시장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판매자 입장에서 비용이 늘어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상당 부분 전가시킬 우려도 있어 전반적인 시장 가격이 소폭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개인 광고가 많아지면, 당근마켓의 콘셉트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플랫폼은 '관대함의 법칙'을 통해 초기에 사용자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성장을 추구하게 되는데, 수익성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 관대함을 버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현상이 종종 목격된다. 그럴 경우 기업 가치가 뚝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운영 차원에서 해당 서비스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익화 과정에서 플랫폼의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과거 계정 공유를 적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던 넷플릭스가 최근 계정 공유 금지를 추진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앞서 배달의민족도 광고비 체계를 바꾸면서 점주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근마켓은 향후 현재 해당 기능은 제주 지역에 한해 서비스를 실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전국 단위 확대 여부 및 실제 기능 출시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 측은 "무료로 제공되는 끌올(끌어올리기) 기능 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판매 확률을 높이고 싶다는 이용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면서 "해당 기능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긍정적인 중고 거래 서비스 이용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해당 기능은 이용자가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개인 광고 기능이다. 끌올 기능과 가격 낮추기 기능에 '광고하기' 기능이 더해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최근 당근마켓이 수익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다각도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회사 기조에서 벗어나 다소 과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고 거래 이용자 대상 '24시간 광고'
제주서 시범 출시…회사 기조 탈피
20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당근마켓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만원 이상 판매 글을 올린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해당 서비스는 현재 베타(시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내 동네 설정'을 제주도에서 할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제주도를 '테스트 베드'(시험대)로 삼아 실험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제주에서 사용자 계정에서 판매내역에 들어가면, 3만원 이상 판매 아이템별로 '광고하기' 버튼이 등장한다. 이를 누르면 "관심 있을 만한 이웃에게 보여주고 판매 확률을 높여보세요"라는 문구가 등장하면서 24시간 이웃광고 서비스에 대해 안내한다. 이 광고는 3000원을 지불하면, 24시간 동안 판매 게시글의 판매확률을 높여준다고 소개하고 있다. 24시간이 지나면 종료되고, 결제 완료 즉시 시작되며 시작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도 안내한다. 24시간이 지나면 '광고하기' 버튼은 '광고 다시 하기'로 교체된다.
물건 처분이 시급한 판매자에게는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한편, 그간 당근마켓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범 서비스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졌으나, 이번처럼 일반 중고 거래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익 모델이 있는 서비스를 만든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그동안 당근마켓 측은 이용자나 소상공인에 부담을 지우는 전략보다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광고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결제 서비스인 당근페이에서도 수수료가 없었던 이유기도 하다. 과거 회사 측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중고 거래는 회사가 목표로 하는 전체 서비스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어서 매출을 낼 생각이 없고, 해당 부분에서 수익모델을 구축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나아가 시범 서비스이긴 하지만, 광고 후 거래 불발 등에 따른 환불 정책은 미비한 점도 향후 문제의 소지를 남긴다. 가령 24시간 광고를 통해 직접 거래나 택배 거래를 했는데, 거래가 불발되거나 판매자가 돈을 못 받을 경우 판매자는 거래도 못 하고 추가로 3000원을 날리는 꼴이 된다.
내부서도 방향성에 의문…전문가도 "고민 필요"
당근마켓 "테스트 중…전국 확대 여부 등 미정"
해당 서비스에 대해선 당근마켓 직원들 사이에서도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회사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축한 이미지와 대치되는 서비스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전문가 사이에서도 당근마켓이 과도하게 공격적인 전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해당 서비스의 경우, 중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온 당근마켓이 의도치 않은 시장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판매자 입장에서 비용이 늘어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상당 부분 전가시킬 우려도 있어 전반적인 시장 가격이 소폭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개인 광고가 많아지면, 당근마켓의 콘셉트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플랫폼은 '관대함의 법칙'을 통해 초기에 사용자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성장을 추구하게 되는데, 수익성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 관대함을 버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현상이 종종 목격된다. 그럴 경우 기업 가치가 뚝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운영 차원에서 해당 서비스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익화 과정에서 플랫폼의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과거 계정 공유를 적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던 넷플릭스가 최근 계정 공유 금지를 추진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앞서 배달의민족도 광고비 체계를 바꾸면서 점주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근마켓은 향후 현재 해당 기능은 제주 지역에 한해 서비스를 실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전국 단위 확대 여부 및 실제 기능 출시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 측은 "무료로 제공되는 끌올(끌어올리기) 기능 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판매 확률을 높이고 싶다는 이용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면서 "해당 기능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긍정적인 중고 거래 서비스 이용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해당 기능은 이용자가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개인 광고 기능이다. 끌올 기능과 가격 낮추기 기능에 '광고하기' 기능이 더해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