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규제 신종물질 5종 추가…'맛·냄새 물질 경보제' 운영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 350개로 확대…"국내 최대 수준"
서울시는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검사를 국내 최대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에 잔류의약물질을 포함한 미규제 신종물질 5종을 추가해 총 350항목으로 확대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66항목의 배 수준인 동시에 환경부가 정한 '먹는물 수질기준' 60항목의 약 6배로 국내 최대다.

시는 법정 검사항목은 아니지만 매년 시민의 관심이 높거나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미규제 신종물질로 선정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강화해왔다.

올해 추가된 미규제 신종물질 5항목은 의약물질인 항경련제 가바펜틴, 진통제 트라마돌, 항히스타민제 펙소페나딘과 간·신장 면역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산업용 화학물질 젠엑스, 아도나다.

아울러 시는 취수원인 한강 수질 관리를 위해 한강 16개 지점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포함해 30항목을 검사한다.

팔당, 강북, 암사, 자양, 풍납 등 5개 취수 지점은 법정 검사항목인 38항목보다 많은 325항목을 관리한다.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 350개로 확대…"국내 최대 수준"
시는 물맛에 영향을 미치는 냄새까지 잡기 위해 자체적으로 '맛·냄새 물질 경보제'도 운영 중이다.

원수에서 맛·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관리기준을 초과해 유입될 경우 정수처리 공정 운영과 수질검사 주기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경보제 발령 기준 항목은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2-메틸이소보르네올(2-MIB)과 흙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즈민(Geosmin)이다.

검출된 농도에 따라 '관심' 단계와 '경계' 단계로 구분해 발령하는데, 2019년 관심 단계 2회 발령 이후 현재까지 발령된 사례는 없다.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도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한 서울시 자체 기준으로 설정해 감시한다.

지난해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의 먹는 물 수질검사는 항목에 따라 월간, 분기별, 연간 주기로 이뤄진다.

최근 10년간 검사 결과는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수질 정보에 매월 공개한다.

24시간 516지점에서 실시간 자동 측정한 배급수 과정의 수질 결과도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와 아리수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시민 신청을 받아 가정에 방문해 무료로 수질 검사를 해주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도 운영한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 쓸 수 있도록 원수부터 가정의 수전까지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