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 피해보상을 두고 이재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이재민 등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산불로 축구장 면적(0.714ha)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ha(1260만㎡)가 잿더미로 변했다.

이재민들은 총 267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87억원만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 다시 한번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은 전한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