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개선한다. 챗GPT 등 생성 AI가 각광받는 가운데 문서를 AI가 읽는 형태로 개선하고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정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발표했다.

AI가 읽을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이 문서를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개방형 문서는 기술의 표준·규격이 공개돼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이나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기계 판독 가능 형태의 전자 문서다.

행안부는 또한 행정문서에 핵심어, 요지 등 설명데이터를 함께 작성해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편리한 검색이 쉽게 할 계획이다.

행정문서에 대한 국민 접근성도 높인다.

국민이 모바일,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등 다양한 장치에서 행정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문서를 온라인메신저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행정문서나 서식의 용지 규격 등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문서가 전자화 되는 추세를 반영한다. 행정협업, 조직문화 개선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