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타인 차량' 끌고 간 신혜성…집행유예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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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지인 차 몰다 적발... 음주측정도 거부해
法 "음주측정 방해 죄책 가볍지 않아"
法 "음주측정 방해 죄책 가볍지 않아"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몰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44)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작년 10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신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차를 몰다가 신고받은 경찰에게 적발됐다. 그는 적발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신씨를 재판에 넘겼고 3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오랜만에 술을 마셔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7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한차례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다. 신씨의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그가 속한 그룹 신화의 방송 활동도 차후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작년 10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신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차를 몰다가 신고받은 경찰에게 적발됐다. 그는 적발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신씨를 재판에 넘겼고 3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오랜만에 술을 마셔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7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한차례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다. 신씨의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그가 속한 그룹 신화의 방송 활동도 차후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