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판결을 통해서 본 층간소음의 갈등 양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관련 판결로 정리해보게 되었다.

층간소음관련 민사판결은 단연, 층간소음을 두고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대부분이었고, 소음발생을 중지해달라는 청구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사건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다. 층간소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제3자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건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첨예한 주장, 항변이 대립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8. 27. 선고 2020가합10058 손해배상(기)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포항시 북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2019. 1. 4.경 피고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며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집안에 소음방지용 매트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들은 소음방지용 매트가 설치된 이후에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며 항의를 하였고,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하였다.
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2019. 9. 7. 9:00부터 20:00까지 원고들의 집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마. 원고 A은 2019. 9. 27.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피고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부재로 인하여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거주하면서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유발하였다. 피고의 계속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식도염류병, 위염, 고혈압 등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현재까지도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부작위를 구하며, 피고가 그 부작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행위 1일당 30만 원씩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은 원고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일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하여는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주거민의 일상생활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그 공동주택 내의 다른 주택에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층간소음'은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주거민에 대하여 일응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소음의 크기를 정한 소음도 및 종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 및 성격, 피해자의 상태, 소음 유발행위의 태양 및 동기,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등은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조 기준이 될 수 있다. 관련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므로(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참조),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불법행위의 의심이 든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① 원고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소음측정을 의뢰하기도 한 점, ② 원고들이 제출한 녹음파일 내지 영상에 의하면 "쿵"하는 충격음이 들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의 큰 소음을 지속적으로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2019. 9. 7. 원고 A의 의뢰를 받아 층간소음을 측정하였는데, 최고소음도는 16:23경 60.1dB, 16:34경 49.4dB, 16:40경 46.2dB로 측정되었고, 1분간 등가소음도는 38.9dB로 산정되었다. 위 측정 값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에 해당한다<각주1>.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실시한 층간소음 측정 값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의하면 등가소음도는 5분 이상 측정한 값 중 5분 동안 측정·기록지상의 값을 5초 간격으로 60회 판독하여 소음측정기록지에 기록하고, 위에서 기록한 60회의 소음도값에 계산식<각주2>을 사용하여 등가소음도(Leq)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위 기준에 따르면 2019. 9. 7. 기록된 1분간 등가소음도의 최고 값은 38.9dB보다 높은 값이<각주3>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무리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더라도<각주4> 2019. 9. 7. 발생한 1분간 등가소음도의 최고 값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준인 48dB(2005년 6. 30. 이전 허가를 받은 주택)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1분간 등가소음도 값 산정에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2019. 9. 7. 원고들의 집에 발생한 소음의 정도는 법령이 정한 기준치 이내로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는 거실 등에 소음방지용 매트 설치를 설치하는 등 소음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돌봐주는 손녀들도 2020. 1. 30. 이사를 가서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
③ 원고들은 2019. 9. 28. 9:30경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안동으로 여행을 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피고의 집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피고의 집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④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공간의 거주자는 어느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원고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층간소음은 야간이 아닌 주로 낮 시간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직접 측정한 층간소음 수치의 정확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한편 설령 피고에게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려면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원고 A에게 식도염류병, 위염, 고혈압 등이 발병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부작위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부작위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는 변론종결 이후의 피고의 부작위를 구하는 것이고, 장차 피고가 그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그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장래 이행의 소라 할 것인데, 장래 이행의 소의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장래에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계속될 염려가 있어 그 부작위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 중 부작위 청구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부작위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가단200106, 2022가단234246 판결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는 부부이고, 원고 D(2010년생), E(2014년생)는 원고 B, C 사이의 미성년 아들들이다. 원고 A은 원고 C의 어머니로 위 원고들의 집을 오가며 원고 D, E의 양육을 보조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B, C, D, E(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 가족은 2019. 1.말경부터 서울 금천구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I호(이하 ‘원고 세대’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2020. 7. 16.경 원고 세대의 아래층 세대인 J호(이하 ‘피고 세대’라 한다)로 이사하여 전입하였고, 원고 B 등이 2021. 4. 30.경 원고 세대에서 전출할 때까지 원고 B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인 불화를 겪었다.
라. 2021. 1. 13.경 피고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원고 세대를 방문하였다가 원고 세대에 방문한 원고 A(당시 만 65세)을 만나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도중 피고 F(당시 만 31세)은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들고 왼손으로 원고 A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오른손에 휴대폰을 든 채로 원고 A의 이마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원고 A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 한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려 끌고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위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은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손상, 비골 골절, 얼굴 열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피고 F은 위 라.항 기재 상해 사건(이하 ‘이 사건 상해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26###호로 특수상해죄의 유죄 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0. 14. 확정되었다.
바. 원고 B 등은 2021. 4. 30. 원고 세대에서 전출하였고, 피고들도 2021. 9. 30.경 피고 세대에서 전출하였다.
사. 원고들은 2022. 1. 3.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2022. 5. 4.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1) 부당하고 잦은 층간소음 항의에 따라 일상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됨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은 피고 세대에 이사 온 직후부터 수시로 원고 세대로 인터폰을 하거나 직접 찾아와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원고 B, C는 처음에는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 아래층 세대에서 시끄러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조심하겠다고 사과하고, 주방 냉장고 앞쪽을 제외한 전체 부분에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넓게 설치하고, 자녀들인 원고 D, E에게 지속적인 주의를 주며 생활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의 항의는 점점 심해졌다. 특히 원고 세대에서 전혀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작은 생활 소음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부당하게 항의를 하고, 심각하게 잦은 빈도로 항의하였으며, 대응하지 않으면 직접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려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였다. 원고 B, C는 답답한 마음에 소음의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 세대 때문인지 확인하고, 소음의 객관적 정도를 측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원고 D, E가 어른 없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피고들은 원고 세대를 찾아와 항의하는 취지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2021. 1. 12.경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원고 D를 약 5분간 붙잡아 두고 소음을 내지 말라고 윽박을 지르기도 하여 원고 D, E로 하여금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도록 하였다. 이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들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B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힌 것이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로까지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B 등에게 위자료로 각 3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상해 사건에 따른 피고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 피고 F의 특수상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자녀보다 어린 남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지출한 치료비는 심리상담비용 1,880,000원을 포함하여 총 7,966,570원이므로 피고 F은 원고 A에게 위 치료비에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17,966,5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특수상해 사건이 있었을 당시 원고 세대에는 원고 A, D, E가 있었는데, 피고들이 원고 세대를 찾아와 원고 E에게 “할머니 나오시라고 해.”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원고 A이 현관문 밖으로 나가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결국 원고 D, E는 원고 A이 피고 F으로부터 상해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원고 D, E는 위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수개월간 심리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심리치료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원고 D가 2,328,700원, 원고 E가 1,850,000원이고, 피고 F은 여기에 원고 D, E의 위자료 각 3,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 D에게 5,328,700원, 원고 E에게 4,8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 B, C는 피고들의 지속적인 층간소음 항의에 시달리던 중 연로한 어머니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까지 발생하고, 원고 D, E의 불안이 증폭되자 더 이상 원고 세대에 거주할 수가 없게 되었고, 부득이 급하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30. 피고들을 피하여 원고 세대에서 전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원고 B, C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F은 원고 B, C에게 위자료로 각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1) 피고들은 피고 세대에 입주한 직후부터 원고 세대에서 발생하는 심한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원고 B 등은 수시로 새벽까지 잠도 자지 않고 소음을 발생시켰고, 피고들은 잠을 자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피고들도 처음에는 원고들에게 정중하게 층간소음을 유의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소음이 줄어들지 않았고, 원고 B 등은 갈수록 피고들의 부탁을 무시하며 보복소음까지 발생시켰다. 피고들이 참다가 원고 세대를 방문하였더니 원고 B, C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고, 피고들은 수차례 아파트 관리실과 경비실에 소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 B, C와의 다툼 과정에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욕설을 들었다. 이 사건 상해 사건도 피고 F이 원고 세대가 유발하는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원고 A으로부터 “너희들이 미쳐서 그런 거지. 너는 부모도 없냐. 개새끼야.“ 등의 폭언을 듣자 순간적으로 인내심을 잃고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원고 A도 피고 F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고 F도 상해를 입었고, 옷이 찢어지고, 금목걸이가 끊어지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층간소음으로 신경 쇠약에 이를 정도에 이르렀고, 층간소음에서 벗어나고자 집 근처 호텔에서 2주간 머물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세대가 이사 오기 전에는 아무런 층간소음 분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이전에 피고 세대에 살던 신혼부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24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간 것은 원고 세대의 층간소음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2) 따라서 원고 A은 피고 F에게 상해 및 재산 손괴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 B 등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고들은 임대차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2021. 9. 30.경 이사를 나왔고, 피고 F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짐 센터 비용, 가구배송료, 전세대출 조기상환수수료로 총 4,061,62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2021. 4. 10.경부터 2021. 4. 23.경까지 2주간 호텔 투숙비로 746,747원을 지출하였다. 결국, 피고 F은 총 4,808,36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한편,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각 10,00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B 등은 공동하여 피고 F에게 14,808,367원, 피고 G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층간소음 관련 본소,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주거민의 일상생활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그 공동주택 내의 다른 주택에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층간소음’은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주거민에 대하여 일응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소음의 크기를 정한 소음도 및 종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 및 성격, 피해자의 상태, 소음 유발행위의 태양 및 동기,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은 층간 소음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층간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들은 수시로 원고 B 등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였고, 피고들은 수십 회에 걸쳐 피고 세대 내부에서 층간소음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나, 그 소음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측정된 적은 없고, 소음이 정확히 식별될 정도로 크게 녹음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새벽을 포함한 늦은 시간에 피고 세대에서 일정한 소음이 들리고, 피고 세대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에 있는 원고 세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은 수회 촬영되어 있다.

2) 피고들이 2020. 7. 16. 피고 세대에 전입한 직후부터 원고 세대에 방문 등을 통한 층간소음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들이 2020. 7. 31. 원고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한 일로 원고 B 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기도 하였다.

3) 원고 B 등은 개인 연락처를 가르쳐 주며 직접 방문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가 오갔다.
① 2020. 8. 5. 00:12경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② 2020. 8. 17. 23:27경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안방에서 자려고 하는데 유독 쿵쿵 거려서 잠을 못 자겠네요.“라고 보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안방은 말씀하셔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실 전체에 매트를 깔아 놓은 상태구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시면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가 합니다.“라고 답장하였다.
③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20. 10. 19 00:22, 2020. 11. 10. 23:20, 2020. 11. 27. 23:17경 ‘쿵쿵 거리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들은 아파트 관리실 또는 경비실에도 수차례 원고 세대의 층간소음 항의를 하면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2020. 11. 29. 2회, 2020. 12. 1. 1회, 2020. 12. 2. 1회, 2020. 12. 6. 2회, 2020. 12. 9. 2회, 2020. 12. 10. 1회, 2021. 1. 4. 1회, 2021. 1. 5. 1회, 2021. 1. 11. 1회, 2021. 1. 13. 1회, 2021. 1. 31. 1회 등 피고들의 민원 기록이 남아 있다.

5) 한편, 아파트 관리실 또는 경비실에서 작성한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내부 문서에는 ① 2020. 12. 1. ”원고 세대로 출동해 보니 원고 세대는 집 안에 전부 매트 깔고 나름 노력했는데, 피고 세대가 너무 예민하다. 출동해서 조용한 시간에도 소음이 난다고 하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고 세대 때문이 아닌 것 같다. 아이들 둘이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는데도 피고 세대에서는 쿵쿵거린다고 한다.“라는 내용이, ② 2020. 12. 6. ”원고 세대에 인터폰을 하였더니 아이들은 누워서 게임을 하고, 아버지가 방금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답변하였다.“라는 내용이, ③ 2021. 1. 31. ”원고 세대에 인터폰을 하였더니 안 뛰었다고 답변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1 내지 23호증, 을 제9 내지 38, 50호증의 각 기재, 음성, 영상, 이 법원의 H아파트 경비실 및 관리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반소 청구 중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먼저 본다. ① 피고들이 주장하는 소음은 주로 발자국 소리, 뛰는 소리 등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소리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로서 부득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점, ② 피고들이 주로 야간 소음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야간이라 하더라도 세대 내에서 모든 소음 발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법정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여야 일응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층간소음 발생이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발생시킨 기준이 위 소음 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③ 아파트 관리실 또는 경비실에서 작성한 민원 처리 결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소음 피해가 전부 원고 세대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명확하고, 피고들이 피고 세대에 전입하기 이전에도 이전 거주자가 원고 세대의 층간소음 문제로 이의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④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과 앞서 본 내부 민원 처리 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거실 및 방 등 넓은 부위에 전체적으로 소음방지매트를 설치하여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매트 설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건물 자체의 소음차단능력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점, ⑤ 피고들이 주장하는 보복 소음 발생 주장은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 세대에서 일정한 소음이 자주 발생하였고,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에 더 나아가 그 소음의 정도가 법정 층간 소음 기준을 초과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반소 중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고들의 원고 B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 청구 중 부당하고 잦은 층간소음 항의에 따라 일상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됨에 따른 원고 B 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7677 결정 등 참조).

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기간 동안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는 많지 않고, 확인되는 세대 방문 횟수도 많지 않은 점, ② 피고들이 수차례 원고 세대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려 공포를 조성했다는 주장, 피고들이 원고 D, E에게 구두로 훈계를 하여 공포심을 조장하였다는 주장 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들이 관리실 또는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하면 원고 세대에 연락이 이루어지므로 잦은 연락을 받을 경우 원고 B 등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예상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들은 전체 층간소음 갈등 기간 중 약 2개월 동안 잦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1. 1. 31. 이후로는 민원을 제기한 기록이 거의 없는 점, ④ 결국, 피고들의 민원의 횟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스토킹 범죄에 이른다거나 원고 세대의 일상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될 정도로 많아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⑤ 비록 법정 소음기준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나, 지속적인 생활소음에 노출될 경우 피고들도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는데, 피고들로서는 직접 원고 세대를 방문하는 것보다 관리실 또는 경비실에 연락하는 방법을 택해야 원고들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적게 침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의 층간소음 항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본소 중 원고 B 등의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상해 사건 관련 본소,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A의 청구
피고 F은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신체적 상해로 인한 치료비로 6,086,5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상해 사건의 경위(원고 A과 피고 F의 말다툼 중 상해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 F이 원고 A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 A의 위자료를 이와 같이 인정하는 이상 원고 A의 심리상담비용은 별도의 치료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F은 원고 A에게 9,086,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등의 청구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2조에 의하면, 불법행위 피해자의 가족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① 이 사건 상해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원고 A과 원고 B 등의 관계, ② 이 사건 상해 사건의 발단은 원고 B 등과 피고들의 층간소음 분쟁이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자녀 양육을 보조 중인 어머니인 원고 A이 중한 상해를 당하였을 경우 원고 B 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갑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D, E는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계속 지적을 받고, 이 사건 상해 사건을 목격함으로써 자신들로 인하여 할머니가 다쳤다는 죄책감으로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겪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B 등의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만,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의 특수성, 피고들로서는 소음 발생시 윗층 세대인 원고 세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피고 세대에서 늦은 밤까지 생활 소음이 들리는 경우가 많았던 점, 피고 F의 가해행위는 원고 A과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B 등의 위자료를 각 600,000원으로 인정한다. 그 이외의 손해는 피고 F이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피고 F은 원고 A에게 9,086,57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4. 6.부터 피고 F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F은 이 사건 상해 사건 당시 원고 A도 피고 F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옷이 찢어지고, 금목걸이가 끊어지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A이 피고 F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0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 F의 폭행에 대항하여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F이 찰과상 등을 입고, 목걸이가 끊어지는 등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사건 당시의 영상, 피고 F의 상해 정도, 원고 A의 대항 정도 등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 A의 행위는 피고 F의 선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정당방위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A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 F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G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가합567578 판결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E외 2필지에 위치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H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 B는 위 아파트 G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C는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0.경 원고 아파트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였고, 2020. 4.경부터 비가 내리면 원고 아파트 천장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부터 같은 해 7.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0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저녁 9시 30분부터 새벽 1, 2시까지 발뒤꿈치로 찍고 다니고, 어떤 물건으로 내는 듯한 쿵쿵거리는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라. 원고는 ① 2020. 7. 2. 21:30경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윗집(피고 아파트)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② 2020. 7. 4.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에 ‘윗집(피고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원고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은 ① 2020. 7. 4. 23:00경 피고 아파트로 추정되는 곳에서 쿵쿵소리가 들리는 것과 ② 2020. 7. 5. 00:30경 피고 아파트에서 불상의 물건으로 바닥을 치는 소리가 약 10여 분간 계속해서 들렸다가 안들렸다가 다시 들리며 반복적으로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 11, 1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누수피해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누수피해발생의 원인 등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피해는 피고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샷시 주변 코킹 탈락부분과 균열부분(이하 ‘누수원인 부위’라 한다) 등에 유입된 빗물이 원고 아파트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나) 누수 원인 부위는 피고 아파트의 발코니 창틀과 샷시 주변 코킹 탈락부분과 발코니 균열이다. ① 누수 원인 부위가 위치한 피고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은 피고 B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피고 B의 동의 없이는 누수 원인 부위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② 누수 원인 부위에 설치된 발코니 창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 2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의 전용부분에 포함되는 점, ③ 발코니 창과 벽체 사이의 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코니 창 설치 당시의 코킹이 노후하여 탈락됨에 따라 어느 정도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인데, 틈새를 메워 누수를 방지하는 것은 발코니 창을 소유‧관리하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누수 원인 부위는 피고 B의 전유 부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B는 누수 원인 부위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3에 정한 공용부분 중 ‘외벽에 부착된 난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는 피고 아파트 발코니 창과 벽체 사이의 틈에 빗물이 유입되어 일어난 것이지, 피고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난간과는 무관하므로, 누수 원인 부위를 공용부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사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사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누수 원인 부위에 유입된 빗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는 원고의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수익 등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피고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누수 원인 부위를 전용하는 피고 B는 원고에게 방해의 배제를 위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아파트 중 누수 원인 부위, 즉 발코니 부분의 창틀 주변 벽체 및 바닥 콘크리트에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누수방지공사를 할 의무가 있다.

2) 간접강제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가 위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간접강제로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이내에 누수방지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이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그런데 피고 B의 위 누수방지공사의무는 부작위채무가 아님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 B의 위 의무가 일신에 전속하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도 위 피고가 자신의 누수방지공사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간접강제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속한 누수 원인 부위를 통하여 유입된 빗물이 원고 아파트로 스며들어 누수가 발생한 사실, 위 누수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의 샷시, 마루, 천정, 벽마감재 등이 훼손된 사실, 감정인은 원고 아파트의 누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상복구비를 8,380,512원으로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는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는 공작물인 피고 아파트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 B는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누수로 발생한 재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 누수로 입은 재산 손해는 원상복구를 통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원상복구비로 감정된 8,380,512원으로 인정한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아파트의 누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도 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아파트의 누수 피해가 원상복구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피고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누수 피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방해배제로, 피고 아파트 중 발코니 부분의 창틀 주변 벽체 및 바닥 콘크리트에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② 손해배상으로, 8,380,5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7. 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행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음피해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는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 B, C가 일으킨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20.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찰에 여러 차례 층간소음을 신고하였다.
② 원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층간소음을 직접 들어본 후 ‘피고 아파트로 추정되는 곳에서 바닥을 치는 듯한 쿵쿵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가 층간소음을 직접 녹음한 소음녹취(갑 제11호증)의 음향에 의하면 “쿵, 쿵”하는 충격음이 지속적으로 들린다.
④ 층간소음은 오후 9:30경과 새벽 2:00경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시간대는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취침을 준비하고 수면에 드는 때여서 작은 소음에도 일상 생활을 방해받는 정신적 고통을 크게 느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피고 D도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아파트에 전입한 바 없고, 달리 피고 D이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음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 B, C가 일으킨 층간소음의 소음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한편, ② 층간소음의 발생 시간대가 특히 층간소음에 취약한 때였던 점, ③ 피고 B, C는 층간소음 원인 확인을 위한 원고 내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직원의 피고 아파트 방문도 거부하는 등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원고 및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 남편 I는 2020. 6.경부터 피고 측과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발생한 정동, 우울감, 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피고 B, C가 배상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1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부작위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앞으로 피고들이 피고 아파트에서 밤 10:00부터 다음날 아침 7:00까지 소음 발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부작위 의무 부담 및 의무 위반 시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를 구하고 있다.

2) 위 부작위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는 변론종결 이후 피고들의 부작위를 구하는 것이고, 장차 피고들이 그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그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장래 이행의 소라 할 것인데, 장래 이행의 소의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

3) 그런데, 2020. 7.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 B, C가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장래에도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위법행위를 계속할 염려가 있어 그 부작위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다. 소결
기발생 소음피해에 대하여,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7. 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13.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행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소 중 위 부작위 청구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소음발생 부작위 청구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마7677 판결

1. 사건의 경위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동주택 위층에 사는 채권자는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 및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당 10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였다.

나. 제1심은,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2020. 5. 초순경 위층에 사는 채권자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채무자가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자주 나타나 서성거리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등이 소명되고,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됨을 전제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원심은 채무자가 제1심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여전히 채권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후에도 가처분에서 명한 금지사항을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등 참조).

2)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러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인격권 침해행위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침해행위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3)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2. 24. 자 2008마1608 결정,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간접강제의 요건 등에 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다.


한편, 층간소음문제는 굳이 층간소음의 직접 당사자 뿐 아니라, 층간소음이 있는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계약하면서 층간소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계약취소 등의 분쟁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2. 14. 선고 2012가합10917 판결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 2.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 에이동 402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35만 원, 임대기간 2012. 1. 30.부터 2014. 1.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각 2살, 5살의 어린 자녀가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입주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층간 소음 문제가 있는지를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이를 피고에게 문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방음시설이 취약하여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역시 이웃, 특히 같은 동 302호 거주자들과 자주 분쟁이 발생하였는데도,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층간 소음 문제는 없고, 오히려 다락방이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다고 말하였다.

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의 발생 등
1) 원고는 2012. 1. 3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남편, 그리고 각 2살, 5살의 자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으나, 입주 직후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하여 같은 동 302호 거주자들과 지속적으로 분쟁을 겪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위 부동산에 방음매트를 설치하는 등으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분쟁이 그치지 않았고, 결국 2012. 4. 8.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시 원고의 이전 주거지로 이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① 임대보증금 1억 원, ② 부동산 중개수수료 300만 원, ③ 전세권설정비용 479,500원, ④ 방음매트 설치비용 267,960원, ⑤ 피고에게 기지급한 2012. 4. 및 5.분 월 차임 중 이 사건 부동산 퇴거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 3,866,129원<각주1> 합계 107,613,589원(= 1억 원 + 300만 원 + 479,500원 + 267,960원 + 3,866,129원)을 지출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이전 주거지로의 이사비용으로 19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어린 자녀들로 인해 층간 소음 문제를 임대차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던 원고에게, 위 문제에 관하여 층간 소음 문제가 없다고 허위로 고지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수액
1) 인정하는 부분 : 107,613,589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로 인해 임대보증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설정비용, 방음매트 설치비용, 기지급한 2012. 4. 및 5.분 월 차임 중 이 사건 부동산 퇴거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 합계 107,613,589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비용은 피고의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인정하지 않는 부분
가) 원고는 이전 주거지로의 이사 비용, 즉 재이사비용 190만 원에 관하여도 손해배상을 구하나, 이미 이 사건 부동산으로의 이사비용을 통상손해로 인정한 마당에 재이사비용을 피고의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이사비용까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도 구하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7,613,5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으로는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모욕 등의 비교적 사소한 범죄가 많았지만, 상해치사 등 중범죄는 물론, 스토킹범죄, 아동학대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었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7. 21. 선고 2019고정152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몇년 전부터 같은 아파트 아래층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층간 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9. 1. 26. 15:2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B 아파트 D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벽을 치는 등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며 '미친년, 정신병자, 쓰레기,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치던 중 피해자의 아들 F가 귀가하면서 출입문을 여는 사이 오른쪽 발과 다리로 출입문을 막아 닫지 못하게 한 후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9. 1. 26. 15:20 경 E의 주거지인 D호의 현관문 부근에서 E에게 층간소음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신체의 일부분이 현관문 안쪽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E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 등을 겪어온 점, ②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중재,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피고인과 E 사이의 갈등은 지속된 점, ③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신청한 소음진동유발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E 측이 고무망치로 벽을 치는 등 소음을 발생한 것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2020. 1. 22. 'E 측이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한 점(2019카합10125),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이 재차 인위적 소음을 발생하였다는 생각에 D호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E에게 밖에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⑤ 때마침 E의 아들이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현관문이 닫히지 않도록 발로 막으며 현관문 부근에서 계속하여 E에게 나올 것을 요구한 점, ⑥ 이에 E이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현관문 부근에서 E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팔 등 상반신의 일부가 현관문 안쪽에 들어간 점, ⑦ 그 직후 E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다소간 실랑이 끝에 현관문을 닫은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E의 집 앞에서 밖에 나와 얘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응하지 않던 차에 현관문이 열리자 E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E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만이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고, 그 시간도 짧았던 것으로 보여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로서 허용되지 않는 정도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으며,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은 현행제도상 미비한 점에다가 피고인과 E이 오랜 기간 층간소음으로 다투어 온 점, 그 갈등의 주된 책임은 E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전주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고단64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같은 B은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부부이고, 피고인 C, 같은 D은 위 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약 1년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어왔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11. 13. 17:45경 위 아파트 G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거주민과 아파트 관리기사 등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병신같은 새끼, 훌아들 놈”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층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47세)에게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남, 56세)에게 “병신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D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에게 “반건달 개새끼, 병신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각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21. 6. 25.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대전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2고단848 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관계로, 피고인은 2021. 8.경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마찰을 빚어 왔다.

1. 2022.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11:19경 위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미친년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 다 안다. 신발 신는데서 신고 벗고 아주 미친년 짓을 하고 나가더구만 기가 차서.. 새벽부터 나가고 아주 웃겨. 무슨 일을 하는지 가관이더라. 이른 아침부터 식탁의자 돌리고 미치년짓 하더니 이제 니 아들새끼는 담배피워 창틀에 걸리게하고 사진 다 있다. 야밤에 미친놈 지랄하는지 쿵쿵거리고 씩씩거려, 하 가짢아서. 한번만 더 담배꽁초 버리면 가만 안 둬. 미친년아 똘아이야, 물소리 난다고 미친년아, 빨래하기만 해. 주둥이 걸레 쌍걸레, 죽을 줄 알아’는 내용의 메모지 2장을 부착하였다.

2. 2022.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3. 21:42경 위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며 고함을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3. 2022.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 07:55경 위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지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 죽고 싶어? 아휴 아침부터 개짓하냐 썅년아, 씨발년아, 또라이 같은 것이”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피해자의 주거에 물건을놓아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층간소음에 대한 비연속적 단발성 항의에 불과하며,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CCTV 사진, 메모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휴대전화동영상 CD 1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2021.경부터 윗집에서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 발생일지를 적거나, 경비실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측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해 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나름의 방법으로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항은 밤늦은 시각에 세탁기 돌리는 소리가 들려 피고인이 경비실에 전화를 하자, 경비실에서 윗층에 올라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여 윗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빨래를 돌리지 말라고 항의하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찬 것으로 보인다.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적이고 매우 부적절한 항의방식이기는 하나,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20고정475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에 거주중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윗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9. 8. 24. 02:01경 'F'라는 까페의 자유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층간소음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해자가 세대콜해서 소리지르며 살인 협박을 하였다. 보복 소음을 유발하였다. 피해만 당하고 살고 있다. 협박을 하고 아이에게까지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게시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동종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은 점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정신적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제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고단2809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아파트 C호 거주자이고, D과 그의 자녀들인 피해자 E(남, 4세), 같은 F(여, 7세)은 아파트 G호 거주자로 피고인과 D은 평소 층간 소음으로 인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0. 17:3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그곳에 타고 있는 D과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따지고 책임 추궁을 하고 이에 D이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가려고 하자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 재차 “너는 왜 집에서 놀면서 애들을 이 따위로 봐”라고 따져 묻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E의 얼굴에 바싹 갖다 댄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 “살살 뛰어야 해”라며 억압적인 말을 하고, 그 사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D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에 선 채로 D과 피해자들을 가로 막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D의 몸통과 손을 잡아 밀치고, 이후 D과 피해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빠져 나와 아파트 1층 복도로 가는데 D과 피해자들을 따라가 피해자 E에게 재차 “너 똑바로 들어. 지금 너 얘기한 거야”라고 무섭게 말하고 피해자들이 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항의하는 D의 상체를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게 하고 피해자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소견서 회신, 각 카톡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화면캡쳐 자료 첨부)

[피고인은 증거목록 순번 20번(CCTV 영상 자료 화면캡쳐 자료 첨부)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갖는 엘리베이터 CCTV 촬영물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위 증거는 사인인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촬영물 중 소리는 제외한 화면을 캡처한 사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증거가 사인에 의하여 위 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위 증거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타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비교형량 하여 볼 때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D에 대한 폭행치상 부분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② 검찰은 최초 이 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가 피해자 측의 항고로 공소제기 된 것이고, 유사한 다른 사안에서 아동복지법위반은 기소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자의적이며 일관성 없는 공소권 행사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④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확정된 약식명령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D에 대한 폭행치상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 보호법익,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등을 모두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개의 행위일 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항고청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와 같은 관계법령 및 법리에 따른 적법한 공소제기이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추가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기록상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검사는 피의자의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그러한 공소제기가 기소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아동학대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 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각주1>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적으로 D과의 싸움을 도발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구체적인 경위야 어찌되었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D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난 표면적인 이유는 피해자들이 뛰어다녀서 층간소음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어머니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무서운 목소리로 ‘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으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였는데도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언제 자신들에게도 폭행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서는 자신들이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여야 하는 어머니가 다른 내용도 아닌 자신들이 뛰어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극심한 자책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억압적인 말을 하며,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의 정신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웃 간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다툼하는 과정에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법익의 균형성이나 수단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회복을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에다가 종전 약식명령에서 확정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부과처분을 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관련 행정소송도 적지 않았다.

★ 창원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구합54236 판결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이다(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2) 위 회사들은 E 아파트 건설공사(9공구, 공사기간 2016. 12. 30. ∼ 2019. 7. 21.,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이 사건 공사’)를 그 사업시행자인 피고로부터 공동수급체로서 도급받아 시공하였다(지분율 원고 A 75%, 원고 B 15%, 원고 C 10%).
3) 원고 D은 원고 A에 고용된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이다.

나. 감사원의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에 관한 감사 실시
1) 감사원은 2018. 9. 3.부터 2019. 1. 18.까지 피고 등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사전인정, 시공, 성능평가 등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원이 완공 단계에 있는 입주예정인 아파트 총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세대는 사전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 성능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114세대는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감사원이 피고가 시행하는 115개 공사현장 중 견본세대가 지어진 8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시공 전 견본세대에 대한 소음 차단성능 확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31개 공사현장에서 견본세대 소음성능 측정을 하지 않거나 본공사에 착수한지 2∼382일 경과한 뒤 소음성능을 측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감사원이 피고가 발주한 31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평탄도를 조사한 결과, 27개 공사현장은 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2019. 11.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3m당 7㎜ 이하의 평탄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감사원은 2019. 4. 18.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된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최소성능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된 현장 시공사 등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벌점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9. 16.자로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53조,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제5의 가항 1.1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벌점을 부과하였다(원고 A 0.75점, 원고 B 0.15점, 원고 C 0.1점, 원고 D 1점,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들 주장
가. 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된 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벌점 부과 규모나 그 상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처분 사유 부존재
1) 견본세대에 대한 성능시험은 자재 또는 자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관한 것일 뿐, 건축물의 안정성과 무관하므로 ’그 밖의 구조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
2) 원고들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로 아파트를 시공하였고, 견본세대에 대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 측정결과도 관계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설계도서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표준시방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2호 등에서 정한 소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경미한 보수를 필요로 하거나 부실공사 또는 그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은 추후 관급공사 입찰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되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다. 반면 이 사건 아파트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미미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발주청 등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부실 정도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나. 그 위임에 따라 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5. 벌점의 측정기준(이하 ‘별표 8 측정기준’)은 건설업자 등이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벌점 3점을,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벌점 2점을,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벌점 1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주택법이 위임한 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 층간 바닥(화장실 바닥 제외)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 근거 법률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은 그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취지, 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 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위와 같은 해석 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 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등 참조).

2)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 법률이나 법조항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명확성 원칙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 보편적․일반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이 제정된 목적, 타 규범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지에 따라 명확성이 인정되는지를 가려야 한다. 설령 법 문언에 어느 정도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보충하는 해석을 통해서 법 문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자 2018초기306 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등 결정 등 참조).

3) 법률이 어떤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국민이 장래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을 일일이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대체적 윤곽만은 예견할 수 있도록 기본적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 정도는 규율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정도나 예측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위임조항 자체에서는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 등 결정 등 참조).

4)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 조항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지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나. 법 제53조 제2항 및 제4항 중 ‘불이익 내용’ 부분에 관하여
1)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전반적 체계, 관련 법조항의 내용, 법 제53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그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53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은 입찰참가 자체를 금지하거나 건설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를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제재 또는 불이익 조치로서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벌점에 따라 낙찰 가능성을 저감하는 조치를 뜻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위임조항인 같은 조 제4항 중 ‘불이익 내용’ 부분의 내재적인 위임 범위나 한계 또한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법 제53조 제1항, 제4항, 령 제85조 제5항 [별표 8]에 따른 것이고, 법 제5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 제53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벌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도 아니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위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법 제53조 제1항 및 제4항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①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 그 자체는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이에 따라 벌점은 부실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과되고, 벌점 부과에 따른 불이익 역시 벌점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과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즉 1, 2, 3점 단위로 부과할 수도 있고, 100, 200, 300점 단위로 부과할 수도 있으나, 벌점에 따른 불이익은 결국 벌점 다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과되므로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③ 법 제53조 제2항 해석상 벌점 부과에 따른 불이익의 상한이 정하여져 있는 이상 벌점 그 자체의 상한은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점, ④ 앞서 본 것처럼 부실공사는 그 유형과 제재 필요성이 매우 다양하고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므로 그 측정 기준을 일일이 법률에 규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 제53조 제1항, 제4항에 벌점 상한이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각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위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 제53조에 정한 벌점 제도는 업무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제재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53조 제1항에 정한 ‘부실공사’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공된 건축물 등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안전성이나 요구되는 품질, 성능, 효능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 하지만 처분청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은 상대방이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등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일반적으로 아파트 바닥 공사 공정은 「① 콘크리트 슬래브 타설 후 바닥면 정리 → ② 완충재(차음재) 설치 → ③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 ④ 난방 배관 등 설치 → ⑤ 모르타르 작업」 순으로 이루어진다.

2)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는 피고 표준시방서 42320(바닥 및 측면완충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들은 피고 표준시방서 42320에 정한 것과 달리 견본세대 성능시험을 통해 완충재가 각종 요구성능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2018. 6. 1. 이 사건 아파트 완충재 시공을 하였다.

4) 2018. 9. 18.과 2019. 7. 19. ∼ 8. 28. 이 사건 아파트 견본세대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시방서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 갑 4, 6∼8, 을 1, 변론 전체 취지

다. 처분 사유에 관한 판단
1)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는 피고 표준시방서 42320에 정한 것과 달리 견본세대 성능시험을 하지 않고 완충재를 시공하였고, 이는 별표 8 측정기준 1.18호에 정한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실공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1) 일반적으로 아파트 바닥 공사 공정은 「① 콘크리트 슬래브 타설 후 바닥면 정리 → ② 완충재 설치 → ③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 ④ 난방 배관 등 설치 → ⑤ 모르타르 작업」 순으로 이루어진다. 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33조 제1항은 완충재에 요구되는 성능으로 밀도, 동탄성계수, 흡수량, 가열 후 치수안정성, 가열 후 동탄성계수, 잔류변형량 등을 정하고 있다. 피고 표준시방서 42320(바닥 및 측면완충재) 2.1.3. 바닥완충재 품질기준 역시 완충재의 성능기준을 ‘충격음’, ‘내구성’, ‘단열설계’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완충재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바닥과 벽의 구성요소이고, 소음 차단뿐만 아니라 지지, 단열 등 기능을 하며, 이에 따라 일정한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 표준시방서 42320은 견본세대 시공을 통해 ‘요구 성능’ 전반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아파트 바닥의 구성과 그 공사 공정, 완충재의 기능과 품질기준 등에 더하여 오늘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견본세대 성능시험을 하지 않은 채 바닥완충재를 시공하는 것은 아파트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 즉 부실공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은 완충재 시공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음측정을 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정한 소음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아파트 바닥 공사 공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단 바닥완충재가 설치되고 후속 공정이 이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완충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 결과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보완 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피고 표준시방서가 견본세대 성능시험을 한 후에 완충재를 시공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바닥완충재 설치공사 착수 후 견본세대에 대한 성능시험을 마쳤다거나, 사후에 위 성능시험 결과가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그 밖의 구조부를 관련 기준 등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제3호 (다)목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상(법 제53조 제1항), 원고들이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한 부분이 별표 8 측정기준 1.18호에 정한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부실내용과 가장 유사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덧붙여 피고가 위 측정기준에 정한 가장 낮은 벌점인 1점을 부과한 이상, 위 측정기준 1.18호보다 유사한 규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견본세대 성능시험을 하지 않고 바닥완충재를 시공한 것은 ‘구조부를 관련 기준 등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령 제46조 제2항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근구조부, 건축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등을 주요 구조부로 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건축법 제48조 제1항). 건축법 제48조에 정한 사항 등 구조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제정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조는 구조부재(構造部材), 부재력(部材力), 구조내력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표 8 측정기준에 정한 ‘주요 구조부’는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 자체의 무게나 외력 등 각종 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구성요소를, ‘그 밖의 구조부’는 건축물 구성요소로서 그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에 대하여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면서도 주요 구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완충재는 주요 구조부인 아파트 바닥이나 벽의 일부를 이룬다. 특히 아파트 바닥은 완충재 위에 경량기포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방배관을 설치한 후 마감 모르타르 작업을 하므로, 바닥완충재는 바닥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3) 설령 완충재가 주요 구조부인 바닥이나 벽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닥과 벽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점, 특히 바닥완충재의 경우 그 위에 설치되는 온돌층(경량기포콘크리트 등)을 지지하면서 바닥에 가해지는 각종 하중과 외력을 버티는 기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완충재 시공은 적어도 ‘그 밖의 구조부’에 관한 공사로 보아야 한다.
(4) 원고들로서는 견본세대 소음측정 후 다시 바닥완충재를 시공함으로써 위와 같은 잘못을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는 별표 8 측정기준 1.18호에 정한 보완시공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들은 견본세대 소음측정을 하지 않은 채 바닥완충재 시공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재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경우라도 보완시공 또는 보수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보완시공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원고들은 구조부란 건축물 자체를 안전하게 지지하는 부분을 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 안전이나 내구성과 무관한 층간소음이나 완충재 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하여 별표 8 측정기준 1.18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물 구조부는 각종 하중을 지지하는 것 외에 단열, 소음이나 외력 차단 등 건축물의 필수적인 기능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별표 8 측정기준 1.18호가 ‘구조부’를 관련 기준 등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조부에 관한 부실공사는 건축물 안전이나 내구성은 물론 그 기능과 관련하여서도 부실 정도가 중하기 때문이지, 건축물 하중을 지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조부를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한 이상, 그 결과 건축물의 하중지지, 내구성,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별표 8 측정기준 1.18호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완충재 역시 적재하중 등 각종 하중을 지지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 사유와 별표 8 측정기준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벌점부과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제4항, 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에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벌점을 부과하였다.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벌점은 위 기준에 정한 가장 낮은 벌점이다.
② 원고들이 견본세대 성능시험을 거쳐 콘크리트 슬래브를 시공하는 데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든다거나, 성능시험을 거치지 못한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부실공사 발생의 위험은 원고들이 견본세대 성능시험 전에 완충재 시공으로 나아감으로써 곧바로 발생하고, 건설공사의 단계별 공정 특성상 사후에 이를 보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③ 완충재 시공 전에 견본세대 성능시험을 마치도록 한 취지, 완충재 성능은 소음차단뿐 아니라 내구성, 치수안정성, 단열성능 등과 연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바닥충격음 측정결과가 시방서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 부분 판단에 있어 고려할 중요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여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점, 건설업자 또는 현장대리인인 원고들이 바닥 시공 과정에서 견본세대 성능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완충재 시공에 나아간 잘못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부실공사 방지 등 공익이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 없다.

7. 결론
원고들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층간소음문제는 우리 삶에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층간소음 여부를 보다 분명히 확인하고 명확히 고지하여 불필요한 갈등확산을 막는 등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할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매수인이나 임차인 등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을 넘어 법적으로도 분명 잘못된 것이다. 공인중개사 등 현업종사자들의 노력과 각성을 특히 당부하고 싶다. -이상-

<한경닷컴 The Lifeist> 최광석 로티스 최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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