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경매 유예에…이미 집 넘어간 피해자들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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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직접 받으시죠" 건축왕 문자…변제금 받기도 난항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으로 뒤늦게 경매 유예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그사이 이미 집이 낙찰된 피해자들은 마땅한 구제책이 없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달 말 기준 1천523호가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가 이 중 87호가 매각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달 기준 이보다 30세대가량 많은 106세대가 이미 경매에서 매각된 것으로 집계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미추홀구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첫 매각 세대가 나오기 시작해 정부가 경매 유예 방침을 발표한 지난 19일까지도 낙찰이 이뤄졌다.
이 중 매각이 빠르게 이뤄진 세대는 이미 낙찰자의 퇴거 요구에 따라 집을 급하게 비워준 상태다.
일부 세대는 아직 퇴거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미추홀구 주안동 전셋집이 경매에 낙찰된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 강모(45)씨는 "이미 집을 나왔는데 뒤늦게 경매 유예를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집이 매각된 뒤 가족들에게서 없는 돈을 끌어와 급히 부평구 빌라로 이사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건축왕 A(61)씨는 지난해 2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말을 듣고 급히 연락한 B씨에게 '경매 직접 받으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매 안 넘어간다'며 호언장담하던 중개 부동산은 연락이 끊겼다.
결국 최초 입찰가 1억6천만원에 경매에 넘겨진 B씨 집은 한 차례 유찰 후 1억900만원에 매각됐다. 게다가 집이 경매에 낙찰된 피해자들은 소액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는 후순위 대항력도 없다
한 은행이 여러 경매 세대의 채권을 갖고 있으면 모든 집이 낙찰된 뒤에야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낙찰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내야 한다.
이 때문에 A씨는 이사를 마친 현재까지도 2천2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했다.
그의 집 채권자인 제2금융권이 채권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피해 세대가 아직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의 또 다른 경매 매각 피해자 최모(35)씨도 "이번 정부 대책은 집이 이미 낙찰된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이라며 "경매 유예도 일정 기간 시간만 벌어주는 것뿐이지만 그마저도 아쉬운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신혼부부로 갓난아기를 키우는 최씨 부부는 지난 2월 집이 낙찰돼 오는 5월이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그는 전세자금 대출 7천700만원이 낀 데다 1억원에 가까운 보증금도 받지 못해 일단 부모님 집에 신세를 지기로 했다.
최씨는 "이미 대출금이 많은데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최우선변제금도 3천400만원밖에 안 된다"며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일단 부모님 집에 머물며 이후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연합뉴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달 말 기준 1천523호가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가 이 중 87호가 매각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달 기준 이보다 30세대가량 많은 106세대가 이미 경매에서 매각된 것으로 집계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미추홀구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첫 매각 세대가 나오기 시작해 정부가 경매 유예 방침을 발표한 지난 19일까지도 낙찰이 이뤄졌다.
이 중 매각이 빠르게 이뤄진 세대는 이미 낙찰자의 퇴거 요구에 따라 집을 급하게 비워준 상태다.
일부 세대는 아직 퇴거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미추홀구 주안동 전셋집이 경매에 낙찰된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 강모(45)씨는 "이미 집을 나왔는데 뒤늦게 경매 유예를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집이 매각된 뒤 가족들에게서 없는 돈을 끌어와 급히 부평구 빌라로 이사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건축왕 A(61)씨는 지난해 2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말을 듣고 급히 연락한 B씨에게 '경매 직접 받으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매 안 넘어간다'며 호언장담하던 중개 부동산은 연락이 끊겼다.
결국 최초 입찰가 1억6천만원에 경매에 넘겨진 B씨 집은 한 차례 유찰 후 1억900만원에 매각됐다. 게다가 집이 경매에 낙찰된 피해자들은 소액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는 후순위 대항력도 없다
한 은행이 여러 경매 세대의 채권을 갖고 있으면 모든 집이 낙찰된 뒤에야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낙찰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내야 한다.
이 때문에 A씨는 이사를 마친 현재까지도 2천2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했다.
그의 집 채권자인 제2금융권이 채권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피해 세대가 아직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의 또 다른 경매 매각 피해자 최모(35)씨도 "이번 정부 대책은 집이 이미 낙찰된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이라며 "경매 유예도 일정 기간 시간만 벌어주는 것뿐이지만 그마저도 아쉬운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신혼부부로 갓난아기를 키우는 최씨 부부는 지난 2월 집이 낙찰돼 오는 5월이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그는 전세자금 대출 7천700만원이 낀 데다 1억원에 가까운 보증금도 받지 못해 일단 부모님 집에 신세를 지기로 했다.
최씨는 "이미 대출금이 많은데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최우선변제금도 3천400만원밖에 안 된다"며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일단 부모님 집에 머물며 이후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