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임대철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4.20 17:12 수정2023.04.20 18:0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겐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임대철 기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빨간불 우회전 때 무조건 멈추세요"…경찰 본격 단속 2 점자여권, 서초구 횡단보도 그늘막…세계 최초·최고 행정서비스들 3 강남 살인 부른 'P코인 시세조종'…증권성 인정 안돼 처벌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