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임대철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4.20 17:12 수정2023.04.20 18:0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겐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임대철 기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빨간불 우회전 때 무조건 멈추세요"…경찰 본격 단속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현장 계도를 마치고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 2 점자여권, 서초구 횡단보도 그늘막…세계 최초·최고 행정서비스들 외교부는 2017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점자여권을 발급했다. 점자를 여권에 도입한 세계최초 사례다. 서초구는 2015년 6월 횡단보도 그늘막을 설치했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여름철 시민에게 ... 3 강남 살인 부른 'P코인 시세조종'…증권성 인정 안돼 처벌 어려울 듯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범행 동기로 지목된 암호화폐 P코인의 시세조종 정황을 여러 차례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상 암호화폐가 규제 대상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