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방문은 책 감수 차원…이재명 재판 관심 없었다"
김만배 "나이 50인데…'대장동 의형제' 맺은적 없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민관 유착의 상징적 정황으로 여겨지는 '의형제 결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 증인신문에서 "그런(의형제)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씨는 2014년 6월 하순 의형제를 맺는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직후로, 김씨는 이를 계기로 이 대표 측과 유착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청탁했다는 게 검찰이 규명한 유착 구도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정진상 실장은 딱딱한 사람이라 나에게 형이란 소리를 안 했던 것 같다"며 "나이가 50살 가까이 돼서 의형제를 맺는 게 쉽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진행되던 2020년 3∼6월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사무실을 집중 방문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재판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권 전 대법관은 김씨의 로비 대상인 '50억 클럽' 중 한명이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말하진 않았는데 권 전 대법관이 책을 쓰고 있어 상의차 많이 갔다"며 "법률신문을 인수하고자 대한변협 회장을 소개해 달라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은 그해 9월 '공화국과 법치주의'라는 책을 발간했다.

김씨는 2020년 3월 녹취록에서 '힘을 써서 당선무효형 아닐 정도로만 하면 돼'라고 말한 대상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아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대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냐고 묻자 "기자 생활하면서 재판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며 "이 대표 재판에 관심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은 전 시장의 보조 비용은 1억5천만원에 불과하지만 '당선무효가 되면 선거 보전비용이 한 20억 되는데'라고 녹취록에서 말한 점을 검찰이 지적했지만 "잘못 알고 그런 것일 것"이라고 답했다.

김만배 "나이 50인데…'대장동 의형제' 맺은적 없어"
이날 재판에서는 유씨의 사실혼 배우자 A씨 증인신문도 열렸지만 질문 대부분에 증언을 거부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출석, 김용씨에게 줄 돈을 정민용 변호사에게 받아 자택에 들어왔을 때를 구체화하는 취지로 A씨와의 대화를 진술했다.

2020년 5∼6월께 유씨가 평소 못보던 배낭을 메고 들어오자 A씨가 뭐가 들었냐고 물었고, 유씨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내 현금을 일부 보여줬다는 것이다.

A씨는 증인 신문에서 이 배낭의 정체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유씨가 '정민용 것'이라고 말했다"면서도 나머지는 증언을 거부했다.

대신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트라우마도 생기고 저 사람(유동규)이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병이 생겨서 누가 따라오지 않나 하루하루가 지옥이라 증언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