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와 고용세습, 기업의 채용 비리 등 불공정 채용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채용 현장에서 불거지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법률의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1월 11일자 A1, 3면 참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채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채용법 입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특히 건설노조가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건설현장 점거 시위를 하는 등 채용을 강요한 정황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공정채용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간 고용부는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단속해왔다. 하지만 채용절차법은 채용 강요에 대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지난해 하반기 71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4건의 채용 강요 사실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설노조의 고질적인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로 규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공정채용법 제정은 그 일환이다. 이 장관은 “현행 채용절차법은 과태료 규정으로 운용되는 탓에 한계가 있다”며 “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른 시일 내에 (공정채용법을)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42곳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한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회계장부 비치·보존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이번 행정조사 결과 서류 비치·보존이 확인되지 않는 노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폭행·협박 등으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희/오형주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