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최근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병원 밖 비대면 진료 의사 4명 적발
민사단은 일부 의원이 문을 닫았는데도 심야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달 시내 5개 의원을 현장 점검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진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 진료 앱으로 퇴근 후 집에서 밤까지 진료했고, 특히 한 의사는 퇴근하는 차 안에서 진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번에 의료기관 외 진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통화내역 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유사한 행위가 더 있었는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비슷한 위법행위가 우려돼 공개하는 것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님을 유의해달라고 시는 부연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