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이자 부담 줄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4일 우리은행부터 대환대출 취급
5월까지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개시
5월까지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개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더라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4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고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환 대출은 맞벌이·외벌이 무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피해자가 보증금 3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전세 물건에 거주할 때 보증금의 80%, 최대 2억4000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금리는 최저 연 1.2%(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보증금 1억4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연 2.1%(연 소득 6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보증금 1억7000만원 초과)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4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고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환 대출은 맞벌이·외벌이 무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피해자가 보증금 3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전세 물건에 거주할 때 보증금의 80%, 최대 2억4000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금리는 최저 연 1.2%(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보증금 1억4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연 2.1%(연 소득 6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보증금 1억7000만원 초과)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