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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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정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정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9일 구속됐다.
정 씨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정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정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9일 구속됐다.
정 씨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