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특별 영치반 운영…인도명령·견인·공매 등 강력 처분
상습 체납 차량, 새벽에도 번호판 뜯긴다…철원군 집중단속 진행
강원 철원군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을 일제 정리하고자 올 6월까지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체납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철원군은 체납 차량 특별 영치반을 편성, 주야뿐 아니라 새벽 시간에도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돌며 단속을 벌여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밀린 세금을 한 번에 정리하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상습·고액 체납자 차량은 인도명령과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승국 세무과장은 "집중 단속 기간에는 사전 예고 없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야간·새벽에도 영치반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번호판 167개를 영치, 체납액 9천400만원을 징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