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대출 이자 전액 면제'…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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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 지역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먼저 대출 실행 후 발생하는 최초 1년간의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인지세·채권할인료·중도상환 해약금 등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대출 진행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게 세대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시행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게는 20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 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1500억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긴급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도 적극 동참해 상생금융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하나은행은 먼저 대출 실행 후 발생하는 최초 1년간의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인지세·채권할인료·중도상환 해약금 등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대출 진행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게 세대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시행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게는 20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 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1500억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긴급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도 적극 동참해 상생금융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