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0억원대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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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등서 임차인 70명에 144억 편취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30대 임대사업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으로 알려진 최 모씨(35)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의 심문기일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주장해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최씨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으로 알려진 최 모씨(35)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의 심문기일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주장해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최씨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