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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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짜리 과태료를 4만원짜리 범칙금으로 무마하려던 경찰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A 경감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인 A 경감은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짜리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았다.

이에 그는 이를 피하기 위해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속칭 스티커)를 허위 발부하고 납부했다.

A 경감은 이후 군청에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보냈다.

군청은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