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속세를 제도 개편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정부도 상속세제 개편에 적극적이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병욱·유동수·송기헌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세 명의 의원이 전날 출범시킨 ‘한국 글로벌 기업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첫 활동이다.

토론회에서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세금을 물린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피상속인이 100억원의 재산을 여러 명의 상속인에게 남긴 경우 특정 상속인이 1억원을 물려받아도 최고 세율인 50%를 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표준이 내려가 감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에 상응하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고 부의 분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미 기획재정부 산하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경호 기재부 상속세개편팀장은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끝내고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상속세의 여러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신다”며 “(상속세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1950년대 만들어진 제도가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분명히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유산취득세가 실질적인 상속세 완화로 이어지려면 공제 제도를 함께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개별 상속인이 적용받는 누진세율은 줄어들지만 현재 유지되고 있는 여러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해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